치협 회장 직선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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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 직선제 '설문조사 실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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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거제도개선연구위, 2007년 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상정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홍예표 이하 연구위)가 "회원들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작년 11월 구성된 연구위는 지난달 3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연구위의 최종안 도츌을 위해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뤘으며, 각종 홍보작업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2007년 정기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안을 상정키로 확정했다.

이로써 연구위는 이러한 '치협 회장 선거방법 정관개정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하게 되며 ▲5∼6월 구체안 마련 ▲7∼8월 대회원 홍보 ▲9∼10월 공청회 및 설문조사 ▲11∼12월 최종안 마련 ▲12월 치협 이사회 상정의 수순을 밟게 된다.

연구위가 마련한 로드맵의 특징은 선거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단순히 직선제냐 현행 유지냐의 찬반을 묻는 형식이 아닌, 각각의 방식이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 홍예표 위원장
즉, 3가지 안을 다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현행 유지'를 선택했을 때는 대의원 선출방법, 대표성, 전공의·여성·젊은 회원 배제, 인맥·학연·지역 위주 대의원 포섭, 정책 대결 부재 등의 제기되는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까지 문항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연구위가 보완해 회원에게 묻고자 하는 영역은 ▲협회장 선출방법 ▲부회장 수 증원 여부 ▲부회장 선출방법 크게 3가지다.

'협회장 선출방법'은 현행 유지와 선거인단제, 직선제 3가지 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부회장 수 증원'은 당연직 3명(지부 담당 2인, 학술부회장 1인) 포함 현행 6명에서 7명으로 늘릴 것인지와 여성 부회장을 당연 배정할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된다.

또한 '부회장 선출방법'은 전원 선출, 1인 선출(나머지 지명), 전원 지명 3가지 안의 장단점을 연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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