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0대 협회장 선거 진상 규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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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0대 협회장 선거 진상 규명 돌입
  • 윤은미
  • 승인 2017.10.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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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이사회서 2차 입장 표명…책임소재 규명 및 백서 발간 후 총회 보고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이 선거무효소송 관련 (가칭)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혔다.

치협은 지난 17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회계년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불거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이후 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해서 치과계에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행부 출범 초기 대통령선거 및 새 정부 출범과 겹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라 소송 대응이 지연된 점은 혜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김 협회장은 “저 역시 지난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사람으로써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드린 바 있다“며 “원고 측 내부에서도 선거 혼란에 대한 진상조사,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무조건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당선된 만큼 회무를 이끌어가는 협회장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의 취지와 동기만큼은 존중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취임 후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초 직선제를 대비한 부실한 대책과 미흡한 선거관리규정 및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부재 등 여러 문제를 파악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가칭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선거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시·도 지부와 소송단 및 당시 각 선거캠프의 추천인을 받아 객관성이 담보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흡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은 이미 착수한 상태”라며 “회원정보 통합관리 시스템(KDA 오피스) 운영개선 방안 및 전국 시도지부 실무진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상시 회원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앞으로 어떠한 회원도 소외되지 않는 협회장 직선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회원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전 회장 법무비용 지원 “대총 의결 따른 것”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공동취재단 이름으로 김세영 전임 회장의 검찰수사 법률비용 지원 등 협회 예산 사용처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치과전문지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방침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이사로서 이번 기사들을 검토한 결과 허위 사실에 의거해 현 집행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법무비용 지원에 대한 대의원총회 결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현 집행부가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각종 서류를 검토한 후, 이사회 의결과 보고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회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회무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받을 것이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해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어 “일부에서 집행부를 배임혐의로 고발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며 “향후 사실을 왜곡해 정당한 회무집행을 폄훼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만 부풀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재윤 이사는 “모든 치과전문지에 치협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대언론 방향성을 거듭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김세영 전임회장 검찰수사 등 협회 법무비용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자체가 횡령죄의 불성립 의미 ▲협회 발전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제29대 지부장협의회 회의 환급 촉구 ▲과거 지부장회의 당시 최남섭 전임 회장의 무혐의 시 지급에 대한 구두 약속 ▲법률자문가의 자문 의견 등 법률비용 지원 배경 등을 추가로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정안건으로 올라온 ‘(가칭)한국접착치의학회 인준 심의 건’에 대한 이부규 학술이사의 부연설명이 진행됐으며, 학회는 33번째 치협 분과학회로 인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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