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단, 재선거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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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단, 재선거 실시 촉구
  • 윤은미
  • 승인 2017.10.18 16: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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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가식 답변서 실망‧진정성 의심스러워” 유감…‘선거 무효’ 법적 증명 방침

 

▲엉터리 선거 인정 못한다. 재선거를 실시하라!
▲중립적인 진상조사위 구성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선관위 선거책임 회원에게 전가하는 협회는 각성하라!
▲진실은 외면하고 자리만 연연하는 협회는 각성하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무효 소송단이 오늘(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선거 실시를 통한 회원 선거권 회복을 촉구했다.

소송단은 “63년 만에 첫 직선제라는 참된 회원의 권리를 누렸어야 할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가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얼룩지고 말았다”며 “그간 회원들이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적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했으나 현 집행부는 3개월이 넘어가도록 무대응과 지연전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단은 “지난 달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28일 최종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부랴부랴 소송단과 협의를 제안했다”며 “협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소송단은 일말의 희망을 안고 재선거를 위한 진심어린 충언의 자리를 가진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단은 “그간 치과언론매체를 통한 협회의 발언과 만남에서의 태도로 보아 안타깝게도 협회가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진정성있게 추진하려는 의지는 결코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송단은 “협회가 뒤늦게 제출한 소송 답변서에서 협회의 진상조사 의지는 재판부에 무대응으로 불손을 저지른 과오를 만회할 심산에서 나온 술수였다는 게 밝혀졌다”며 “협회가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 것을 원고 측과 협상의 노력을 기울이다 빚어진 것으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송단은 “빤히 들통날 거짓말을 뻔뻔히 늘어놓는 작태에 심한 불신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회원 책임전가식’ 집행부 소송 대응 유감

또 1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는 소송 제기 취지에 대해서도 협회는 답변서를 통해 회원에 대한 책임전가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는 지적이다.

소송단에 따르면 협회는 답변서를 통해 “협회는 콜센터 및 홈페이지, 기타 언론보도 및 공고 등을 통해 선거인들에게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려 차례로 제공했음에도 회원들이 이를 간과해 누락 및 오류를 사전에 수정치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전 선관위가 책임을 회피하며 회원들의 잘못을 나무라던 논리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소송단은 “지난 1차 투표 다음날 김철수 협회장 캠프 측이 성명서를 발표해 조호구 선관위원장의 책임 전가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던 기억을 잊었냐”고 반문키도 했다.

협회장의 30대 협회장 선거 백서 발간 의지에 대해서도 소송단은 “현 협회장에 의해 임명받은 선관위가 협회장의 선출방식과 부당함을 진정성 있게 조사할 수 있겠냐”며 “사건을 책임져야 할 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소송단은 최근 발표된 선거무효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지부장협의회의 성명서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했다. 소송단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선거권을 되찾고자 하는 회원의 뜻보다 당선자의 가치가 더 크다고 믿는 지부장들은 누구를 대변하는 것이냐”며 “지부장협은 소송단을 치과계 혼란을 유발하는 집단인 듯 훈계하면서도 정작 선거 당시 오류를 지적하는 충언 한마디 해본 적 없었다”고 말했다.

소송단은 “협회가 진정 치과계를 위한다면 회원들과 재판부를 호도하는 언론놀이로 우위를 점하려하지 말고 정정 당당히 진실규명을 위해 앞장서라”며 “향후 소송단은 진정성없는 협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심각한 절차상의 부당함으로 인해 무효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잃어버린 선거권에 대한 책임이 회원이 아니라 전 집행부와 전 선관위에 있다는 진실을 분명히 발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9일 동부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며,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2차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늘(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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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17-10-18 19:28:51
이번 사건은 적당히 합의해서 될 것이 아니다.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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