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11월 최종 변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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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 11월 최종 변론 열린다
  • 윤은미
  • 승인 2017.10.20 13:3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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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치협 소송 대응 부족 질책 및 추가자료 제출 요구…소송단 압도적 내부 표결로 ‘재선거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2017가합104949선거무효확인) 2차 변론이 지난 19일 재개된 가운데, 원고측인 소송대표단과 피고측인 치협 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치협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고 재판을 속행으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인명부 등 원고측이 요청한 추가자료를 이달 말까지 모두 제출하고, 가능한 한 다음달 30일 경에 최종 변론일을 잡는 것으로 일정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최종 변론일 이후 30일 이내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어도 올해 안에는 1심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치협은 변론이 재개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소송단과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나 소송단은 지난 30대 협회장 선거가 타당했다는 취지의 답변서 내용을 놓고 당분간 협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단에 참여 중인 한 회원에 따르면, 소송단은 최근 치협이 제출한 답변서 상으로나 지부장단과 의장단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치협이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소송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재선거 요구에 대한 표결을 거쳤다. 그 결과, 찬성 14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결과로 재선거를 요구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처럼 소송단이 재선거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치협이 소송에 임한 이상 30대 집행부 역시 지난 선거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송단 참여자는 "2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그간 소송에 거의 대응하지 않았던 협회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당초 요구했던 추가 서류를 이달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할 만큼 변론 일정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정관 제18조에 따라 협회장 포함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회장의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선토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협회장의 임기가 2년이 지나면 이사회에서 선출하다보니 집행부 부회장 1인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애초부터 이를 염두하고 지연 전술을 펼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치협은 소송단과 협의를 원했을 뿐, 소송단 자체를 무시하거나 지연시키고자 한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촉박하지만 이달 말까지 재판부가 요구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최근 원고 측 소송단이 협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치협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달 20일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명부 열람을 시행하고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며 "1천명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소송단의 주장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일부 선거인명부에 누락 내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히 선거인명부를 열람 및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원고들 스스로 공고 등 안내를 간과해 오류를 사전에 수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은 "이미 선거결과가 확정돼 국민들에게 치협회장으로 널리 알려진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선거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선거를 무효로 할 순 없다"며 "재선거는 과다한 비용 유발, 협회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 직선제의 혼탁과 분열,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는 등 손실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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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 2017-10-24 13:00:53
회원이 주인이라는 그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냐? 순진하네. ㅋㅋ

회원 2017-10-21 19:54:35
회원을 주인으로 받들고 모시겠다고
하더니
회원에게 선거권은
셀프 서비스라 막말하고
회원을 대하는 기본자세가 걸러먹은 듯

회원 2017-10-21 09:07:30
회원에게 셀프서비스만 시키는
불손한 협회
그럴거면 해산하라

회비열심히낸 회원 2017-10-21 05:25:39
선거권이 self service?
그럼 회비 납부 의무 면제?
앞으로 회비 납부는 자유납부?

소소 2017-10-20 18:04:38
치협의 주장은, 열심히 회비를 낸 회원도 권리는 결국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지 협회에서 챙겨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논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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