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치계 방안 정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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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치계 방안 정말 필요하다"
  • 김용진
  • 승인 200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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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는 "건치는 독선적 행태를 중지하고, 협회는 건치를 포함한 치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전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6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확대 대책 촉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러한 결의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그 시기와 방법만이 문제일 뿐 조만간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건치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지만, 지난 2004년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1조5천억 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노인틀니를 2005년부터 당장 급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재규 회장과 치협은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총력을 다해 저지해 나섰고, 결국 건정심은 2005년 급여화 방안에 대해 연구한 뒤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치협은 일단 2005년 실시를 막은 것에 안도했지만, 더이상 노인틀니 급여화를 막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규 회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치협 급여화 정책이 이미 한계에 왔고 정부에 끌려 다니는 것 보다 치협이 비보험 분야 연구에 매진, 대안을 창출해 먼저 요구하는 공격적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노인틀니를 포함, 치과 건강보험 연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하며 노인틀니 급여화는 국민도 좋고 치과의사도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치의신보 1322호 2004년 12월 13일자)

현 안성모 회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안성모 회장은 작년 12월 28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적정수가가 보장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별계약제와 총액예산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인틀니 보험화 문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온라인 건치신문 2005년 12월 28일자 보도)

치협 전 현직 회장의 인식은 매우 타당하다. 2004년 건정심에서 급여확대의 주요 항목이 MRI, 초음파, 노인틀니였으며, 이미 MRI와 초음파는 많은 부분이 급여항목이 되었다. 애초 정부의 예정에 따르면 노인틀니는 2006년 급여화 1순위였으나, 작년 '암부터 무상의료를!'이라는 시민사회의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 등과 맞물려, 급여확대의 우선순위가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에 맞추어지면서 노인틀니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한 치과질환 치료와 예방에 대한 급여확대는 뒤로 밀리게 되었다.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3대 비급여 항목 중 식대의 급여화가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되고, 상급병실료는 2007년 1월부터 급여화하기로 했으며, 선택진료비 급여화도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2007년까지의 보장성 70% 달성, 건강보험공단이 목표로 하는 2008년까지의 보장성 80% 달성의 주요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는 하반기가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요구가 많은 부분 '노인틀니'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2007년 말 대선과 2008년 봄 총선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른바 '노심(老心)'을 붙잡으려는 정책과 공약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 '노인틀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치계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 치과분야의 재정비율이 매년 줄고 있고, 종별계약제나 총액예산제가 예정되는 상태에서 치계의 건강보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 2005년 8월 기준 노인틀니보철 수가와 필요량
문제는 결국 '방안'이고, 그 방안의 핵심 쟁점은 '수가'이다.

치계의 입장은 안성모 회장의 발언대로 '적정수가만 보장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적정수가의 보장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다만, 그로 인해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매우 낮은 저수가를 강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치계의 의구심이다.

건치의 논의와 연구는 바로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한꺼번에 65세 이상의 대상 노인에 대한 적정수가로 노인의치 보철을 보험 적용할 때 약 5조원의 재정(본인부담금 포함)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적정수가를 받으면서도 막대한 - 특히 시행 초기에 집중되는 -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건치의 아이디어는 노인틀니가 일종의 보장구이므로 장애인 보장구와 유사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진단을 받고 등록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는 보장구별로 상한액과 보장기간을 두고, 상한액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는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한다.

노인틀니 역시 마찬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2년에 1번하게 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구강검진을 통해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를 선별하고, 보건소에 등록하면서 '진료권(바우처)'을 받고, 상한액 내에서 일정한 본인부담을 하고 상한액을 넘는 경우는 넘는 액수에 대해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노인의 구강검진율은 10%정도, 성인의 구강검진율은 20%정도이고, 노인의 건강검진율은 35%, 성인의 건강검진율은 50% 정도이다.

노인틀니 제공이라는 반대급부가 제공될 때에 비약적으로 높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자체가 2년에 1번하게 되므로 첫 해 년도에 집중될 재정지출을 일단 2년으로 분산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건강검진율을 높이는 효과로 노인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70세부터 연차적으로 대상연령을 낮추는 정책을 사용한다면 65세 이상 전체를 한꺼번에 시행할 때보다 대략 60%의 비용으로 노인틀니 급여화가 가능할 것이다. 건강검진과 70세부터 연차적 확대를 겸하게 되면, 첫 해 년도에 총 예상재정의 30%의 재정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 건치 방안 따른 4년간 건보 재정추계 : 2007년부터 70세부터 점차 연령을 확대할 경우
다른 한편 악당상한제의 상한액 조정(150만원 또는 200만원), 본인부담율 조정(50% 또는 70%의 본인부담금)을 통해, 급여항목에서 고가귀금속이나 특수한 방법(임플란트나 자석이용 등)을 제외한다면 재정의 추가적 조절 또한 가능할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 수가를 보장하면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인 장벽으로 대상자의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건치는 노인틀니 급여화를 요구하거나 시행하려는 단체나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이런 방안을 제안하고 설득하고자 했다. 치과의사와 국민이 윈-윈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방안은 단지 건치가 제안하는 방안일 뿐이며, 치계의 방안은 치계를 대표하는 치협이 연구하고 제안해야 할 것이며, 정부나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단체는 자신의 입장에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들이 함께 논의하여 공통되고 합의되는 안이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이 될 것이다.

서치 대의원총회를 계기로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리라 기대하며, 건치는 -그 내용의 일부가 건치활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그 결의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번 서치 대의원총회 결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건치의 노인틀니 급여화 제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치계에 있는 것은 유감이다.

건치도 건치의 방안을 치계 내에서 알리고 논의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갖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서치와 치협 임원과의 간담회, 치계 언론기자 간담회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아울러 건치신문과 건치신문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으면 한다.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열려진 유일한 치계 전문지인 만큼,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국민과 치계의 진솔한 대화와 논의가 건치신문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김용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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