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수의 세무실무 가이드] 지분을 어떻게 양수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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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수의 세무실무 가이드] 지분을 어떻게 양수도 할 것인가?
  • 송철수
  • 승인 2006.04.06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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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를 얻기 위해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개원을 해지 하는 시기에 지분을 양수도 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지분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공동개원을 해지 하고자 할 때, 통상 어느 한 쪽이 지분을 인수(양수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지분의 가액을 얼마로 하느냐는 가장 핵심적이면서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다. 지분을 평가 할 때는 통상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을 구분하여 평가 한다.



유형자산의 평가?

유형의 자산은 통상 병원의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의 가액이 된다. 임차보증금이야 확정된 금액이므로 액면가로 산정하면 되고,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의 경우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감가상각 잔액으로 하는 방법인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감가상각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 못 된 방법 일 수도 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감가상각명세서는 세무상의 필요에 의해서 소득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작성된 명세서 이므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감가상각명세서 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되 감가상각은 서로의 약정된 방법(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5년의 상각)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치과의 경우 특별한 고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안과의 경우 라식장비 가액 산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라식장비는 구입가액이 부대 비품까지 약3억5천만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5년 미만 동안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장비가 구형이라는 소문이 나면 환자가 외면하기 때문에 멀정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서로 합의로 상각기간을 조절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의 자산은 통상 환자 챠트 값이라고도 하는데 프리미엄 이란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프리미엄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보통 1년간의 NET로 평가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증여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이외에, 3개월이나 4개월의 평균 GROSS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비슷한 금액이므로 상관없다. 그런데 이를 적용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공동개원을 해지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수입과 소득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병원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양도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나 일정 기간의 검증과정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최근에 공동개원에 JOIN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지분을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다. 최근에 지분을 평가한 그 금액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를 하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동개원을 해지하는 경우, 무형자산을 평가 하는 경우 추가로 고려되는 요소가 ‘나가는 사람’이 기존 병원의 인근에 개원하는냐의 문제도 있다. 인근에 개원하는 경우 무형자산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인정하겠다고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병원 이름을 누가 사용하는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가 되기 쉽다.



평가간 현실적인 고려요소

유형과 무형의 자산 가액이 결정되었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평가된 금액이 서로 받아 들일수 있는 금액이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아무리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금액일 제시한다 할 지라도 이해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로 불충분하다. 공동개원을 하다가 해지를 하게되는 경우 ‘나가는 사람’의 경우 다시 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개원에 필요한 자금에 못 미치는 경우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우와 ‘보내는 사람’의 자금 여력상 줄 수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 평가는 요식 행위 수준 내지는 하나의 참고 사항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일이다.

더구나 최근 3~4년 사이에 형성된 대형 병원의 경우 지분가액이 개인 신용대출 가능금액을 휠씬 상회하여 지분의 양수도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동개원을 해지하고 싶어도 금융여건(개인 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5억에서 3억원으로 축소)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공동개원을 해지 하고 싶어도 지분가액이 큰 경우에는 해지하지는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발견하기 쉽다.



기타 고려 요소

이밖에, 주된 고려 요소는 아니지만, 진료 과목이 상이한 동업자가 이탈하는 경우 진료가 진행중인 환자의 처리 문제도 중요 고려 요소 중의하나가 된다.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 진료가 진행중인 환자의 계속치과에 따른 비용문제가 치과 금액이 큰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개원은 대부분 동문간에 이루어 지므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동문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양수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회가 있을 때 적절하게 주변 동문들에게 원만한 양수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분을 양수도 하는 경우 세무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는 지분에 건물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양도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 신고시에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지분에 대한 양수도의 경우 세원노출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에 지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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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다. 2006-04-23 01:08:20
무언가 때문에 찢어지는 마당에 윘글이
정말 도움이 되고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 입니까?

이처럼 합리적으로 지분을 양수도 할 것 같으면
아마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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