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 발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는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와 고령화에 따라 의료급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치아우식증K02 제외 주요 치과상병K00-K01, K03-K08)로 인한 비용이 2015년 883억원에서 2016년 1,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9%나 증가했다.
중증질환 5,449억 원, 희귀질환 6,0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 19.9%, 11.0%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에 나서면서 급여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금이 대폭 인하돼 1종 20%에서 5%, 2종 30%에서 15%로 인하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에 맞춰 노인 임플란트도 20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금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아동 입원과 치매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경감된다.
또한 매월 본인부담금이 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보장기관‧지자체가 우선 지불하고 추후 무이자 상환하도록 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건강보험 환자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이중 1종 수급권자가 106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해 전체 69.8%를 차지했다. 2종 수급권자는 8.6% 증가해 46만2천명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인당 의료급여비는 433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13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며, 65세 미만의 1.78배다. 2016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는 440만5천원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진료비인 127만5천원에 비해 3.5배 높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치과병‧의원의 진료비는 2015년 대비 30.9% 증가한 1,539억 원이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으로 나눠보면 치과병원은 2016년 종별 진료비가 전년 대비 58.6% 증가한 63억 원이며 치과의원은 전년 대비 41.8% 증가해 1,476억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