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협회장선거, 명백한 절차상 오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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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협회장선거, 명백한 절차상 오류였다”
  • 윤은미
  • 승인 2017.11.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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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원고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오영주 변호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첫 직선제로 치러진 지난 5월 30대 협회장 선거에서 회원 1천여명(추정)이 시스템 오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2017가합104949선거무효확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피고측인 치협이 9월 1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판결이 예정됐으나, 뒤늦게 치협이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2차 공판 후 이달 말 최종 변론(예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치협은 소송에 임한 이상 지난 선거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소송단은 치협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 13일 원고측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한별의 오영주 변호사를 만나 이번 소송의 쟁점과 진행상황을 들어봤다. 여러 회원들이 1차 투표 당시부터 선거권 박탈자 규모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실상 소송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오류들은 훨씬 많다.

오영주 변호사는 이 사건인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회비, 분담금 등 비용 3회 이상 미납자에게 선거권을 박탈해 절반 이상의 회원이 선거권을 갖지 못한 점 ▲온라인투표를 문자투표로 한정시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배한 점 ▲선거 20일 이전에 투표방법을 공고하지 않아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했다는 점(선거일 10일 전에 문자투표 방식을 확정하고 5일 전 공지함)이 이번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송단이 피고측에 요구한 자료는 ▲회비 등의 미납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회원 현황 ▲콜센터 용역 관련 내용 ▲서울지부와 경기지부의 직선제 선거인명부 ▲1차 투표시 선거인명부 및 투표자 명단 ▲1차 투표 이후 수정된 선거인의 명단 ▲결선투표자 명단 등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측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치협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으나 회원 정보가 상당부분 마스킹 처리돼 있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소송단의 의견이다.

이에 소송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재판부가 추가자료제출을 명령했으며, 협회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영주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에는 협회가 협조해야 한다는 게 소송단의 입장이다.

“최소한 면허번호와 전화번호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운데 세 자리, 끝 세 자리 정도는 줘야 식별이 가능하다고 다시 요청한 상태다. 핵심이 실제 투표자 명단인데, 1,2차 투표자 명단은 아무런 추가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된 명단이 왔으며, 그 조차 가운데 이름이 마스킹 처리됐다. ‘이*수’만 해도 선거인명부에만 18명이라 식별이 불가하다.”

소송단은 언론에 보도된 선거권자 박탈규모 1천여명 등은 최소한의 예상치라고 보고 있다. 011, 017, 016 등 010이 아닌 번호만 961명에 달하는데다. 추가로 번호 변경된 명단까지 취합하면 1천여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치과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오류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지난 30대 협회장 선거에서는 최종투표에 올라갈 2등과 3등의 득표수가 불과 20표차였고, 1등과 2등도 70여표차에 불과해 그 영향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본다.”

치과의사협회가 지부의 업데이트 된 회원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협회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와 지부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다. 협회가 지부에 협조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셈이다. 협회는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회원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구조상, 협회로서는 당연히 산하기구인 지부에 최근 명단을 요청했어야 했다. 시스템 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율이 20%에 불과했고 콜센터 통화성공률도 매우 낮았으므로 더욱 그렇다.”

투표 5일 전에야 문자투표 고지…‘헛점투성이’

그러나 이번 소송의 또다른 핵심은 선거 절차상 이미 ‘빼박(분명한)’ 오류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온라인투표’ 방식과 선거인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정관상 규정 위반의 소지이다.

“온라인투표 방식과 관련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이 능동적으로 시스템에 접속, 인증과 로그인을 거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협회는 갑자기 수동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받아야 투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투표방식을 축소한 거다. 문자투표가 정관에 규정된 투표 방식이냐에서부터 의문이 있는데다, 설령 맞다 할 지라도 협회는 정관상 ‘선거일 20일 이전에 투표방법이나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담은 투표안내문을 각 선거인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협회도 문자투표 방식이 선거일로부터 10여일 전인 3월 15일에야 선거관리위원 회의로 결정되고 선거일로부터 5일 전에야 회원들에게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법리적 절차 위반으로는 가장 명확한 요인이고, 반론이 어려운 대목이다.”

이외에도 소송단은 선거인명부상 정보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콜센터 업무매뉴얼에 가장 중요한 연락처 확인 절차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또 선거인명부의 오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선거권 부여 범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회원 수가 3만2천여명인데, 선거권자는 1만3천9백명에 불과해 절반 이하다. 그나마도 회원 휴대폰 번호의 정확성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번 선거에서 그 확인 과정이 부실해 실제 선거 참여자는 9천여 명뿐이다. 유사단체인 변호사협회도 회비는 있으나 선거권에는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더 가깝게 의사협회는 최근 2년간의 회비만 납부하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치과의사협회의 선거권 범위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다. 30년 개원의에게 기억도 나지 않는 분담금 납부 이력까지 따져 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선거권 범위는 하위규정인 선거관리규정이 정하고 있어 상위규범인 치과의사협회 정관의 취지를 이탈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단법인의 본질에도 반하는 등 사법상 기본원칙에 반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데다, 소송의 쟁점과 원고측이 요청한 자료제출 목록의 관련성을 인정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와 상고를 통해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30대 집행부의 임기가 끝날 것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그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1심은 빠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항소, 상고까지 간다면 1심 직후 선거무효가 확정되지는 않으나, 소송단은 1심 판결에서 선거무효가 확인되면 바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협회장의 권한은 본안사건이 항소, 상고를 통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대행자를 선임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송을 끌어 임기를 마친다는 일부 임원의 주장은 실현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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