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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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추진 방침
  • 윤은미
  • 승인 2017.11.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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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청년위‧개원환경개선특위 구성 완료도…젊은치의 지원 정책 본격화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 연명의료결정법상의 담당의사에 치과의사가 배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가 담당의사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20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의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어 치과의사는 배제돼 있다.

치협은 해당 법률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있는 구강암, 치성 감염, 악안면 중증 외상 등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는 자신의 질환을 직접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환자에 응급상황 발생시, 법을 지키기 위해 위중한 상태의 환자 혹은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를 법률에 명기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담당의사에 의한 결정을 받기 전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관련 TF 구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상 개정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젊은 치과의사들의 어려움 해소 대안 마련 등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청년위원회와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도 각각 결정됐다.

또 치협은 2017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를 심의 및 선정하기 위해 최치원 공보 담당 부회장을 비롯해 이시혁 공보이사, 조영식 총무이사, 김소현 자재표준이사, 차순황 대외협력이사, 허경기 문화복지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 총 7명을 위원을 ‘2017년 올해의 치과인상 선전위원회’에 위촉했다.

지난 2004년 치의신보가 제정한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기자재, 치과조무사 중 1인 또는 1개 단체에 그해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6월 공중보건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임상 아카데미에 이어 다음달 22일 오후 3시 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군의관, 공공의료기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임상 직무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임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턱관절 핸즈온-어려운 턱관절 치료 어떻게 시작하나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 보수교육점수는 2점이며, 회원은 무료이지만 협회비 등 3회 이상 미납자는 참가할 수 없다.

이외에도 이날 치협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성금별도회계에서 성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와 협력해 치과 이동진료 버스를 동원한 무료 치과진료 봉사를 진행키로 했다.

치협은 성금 외에도 치과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이재민들의 건강을 위해 구호물품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치협은 포항시청과 일정이 조율 되는대로 성금 등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며, 전달식에는 김철수 협회장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치협의 2018년 신년교례회는 1월 4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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