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 6월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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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광고, 6월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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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약국 표지판의 표시사항과 약국광고에 대한 규제사항이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 금지광고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현행 규정은 약국 표지판의 표시와 약국광고 시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약국개설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약국 표지판에는 약국 명칭과 전화번호 외에도 표시금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되며, 약국의 광고의 경우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만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광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약국 표시판 표시금지사항 및 광고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국 표시판 표시금지사항 >

-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 「의료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표시

<약국 광고금지사항>

-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의 자격이 있는 약사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약국의 경우 한약조제표시
-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 다른 약국과의 비교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환자 등을 부당하게 유치하기 위한 광고
-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약국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 약사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표시하거나 암시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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