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1심 종료…2월 1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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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 1심 종료…2월 1일 판결
  • 윤은미
  • 승인 2017.12.01 18: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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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 다한 무소속 회원 ‘1,434’명 선거권 박탈 인원 추가…문자투표 한정 정당성 논란도 쟁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30대 협회장 선거에 관한 선거무효소송(2017가합104949선거무효확인)의 최종 변론이 예정대로 지난 달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라 ‘치협의 선거권 제한 규모’와 ‘30대 협회장 당락에 미친 영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회비 및 기타부담금 미납 내역이 2회 이하임에도 지부 미등록 ‘무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회원 1,434명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공방이 오갔다.

원고측은 “1회도 미납하지 않은 회원이 303명, 미납횟수가 1회인 회원이 587명, 2회인 회원이 544명인데 지부에 등록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 대한 선거권도 박탈된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회비 등 3회 이상 누적 미납 회원의 선거권 박탈 역시 회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부당함을 피력했다.

원고측 서면에 따르면, 치협 등록 회원 총 29,423명 중 지부 미등록 회원은 해외 체류 회원을 포함해 총 8,813명에 달한다. 또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해 선거권을 갖지 못한 회원은 6,861명이며, 이 중 2016년도 면허취득자로서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회수가 2회 이하임에도 선거권을 갖지 못한 회원도 148명이다.

결국, 치협 등록 회원의 53%에 이르는 15,674명이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권을 갖지 못했으며, 이 규모는 30대 협회장 선거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원고측 주장의 요지이다.

이외에도 원고측은 ▲첫 직선제에서 선거권 제한 범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온라인투표를 문자투표로 한정했다는 점을 규정 위반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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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일 판결…직무정지 가처분 예정도

그러나 피고측인 치협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오류 없이 전원이 선거권을 행사했다면, 지역별 지지성향상 당시 김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고측이 주장한 30대 협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치의 오류 없이 완벽하게 선거가 치러졌을 경우, 오히려 김철수 당선자의 득표수 및 표차가 더욱 벌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치협은 “개표 결과 60여표 차이로 박빙이긴 했으나,, 1차 투표 결과 현 협회장인 김철수 후보가 1위를 차지함은 물론, 선거인명부 오류를 적극 개선한 2차 투표에서는 표차가 더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은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세 명의 후보자 중 마지막까지 개표를 거부한 쪽도 현 협회장인 김철수 후보 캠프였다”며 “이는 김철수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향이 강했던 일부 지역에서 많은 수의 선거권자 누락이 있다는 의혹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일각의 의혹제기만으로 이미 확정된 선거 결과를 되돌리는 것은 선거에 임한 후보자 김철수 협회장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도 가혹한 결과”라며 원고측의 소 제기를 기각해 줄 것을 읍소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2018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소송단은 “담당배석판사의 업무량, 사안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선거 무효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넘치고 방대해 검증과정이 길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의 결심이 이뤄진 만큼 이후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제출은 불가한 상황이다. 소송단은 이후 항소 및 상고 여부와는 별개로 이달내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2월 판결과 맞물려 가처분 결과가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이 없다"며 "아직 1심 판결도 전이라 항소심 계획도 말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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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완납 회원 2017-12-02 10:42:27
47퍼센트의 회원에 의한 선거
회장도 47%만 회무 참여해야
회원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어야 하는데
회원에게 선거권은 셀프 서비스라 하네
그러면서 회원이 주인인 협회를 만들겠다고 하네
지나가는 소가 웃겠네~

소소 2017-12-02 09:48:20
치협 등록 회원의 절반도 안돼는 47%만이 선거권이 있었던 선거. 이게 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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