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삭감…문케어 공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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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삭감…문케어 공약 파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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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건보 국가부담 축소 명백한 ‘위법’…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강력 촉구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문재인케어 추진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64조2,416억 원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1.7% 감액된 63조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산삭감 항목 중에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포함돼 정부안 5조4,201억 원에서 2천2백억 원 감소된 5조2,0001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53조3,209억 원의 9.8% 수준으로, 현 국고지원 법적기준인 1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들은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밀실야합으로 이뤄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30조 6억 원을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가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치 않던 차에 국고지원이 또다시 삭감된 것”이라며 “추가재정이 더 투입돼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 삭감 결정은 결국 건보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코자 하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정부예산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법정 국고지원금을 삭감한 자유한국당과, 이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아 타 예산과 ‘딜’해버린 더불어 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재정확보를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 총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18년도 국고지원 일반회계 액수는 내년도 예상수입액 53조3,209억 원의 14%인 7조4,649억 원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은 7조3,049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무려 2조원이나 삭감한 상태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를 통해 현행법상 국고지원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나아가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지원 준수는 국가의 '의무'…정치합의 대상 아냐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도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국고지원 축소는 여야합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세넷은 “국고부담 축소는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정부책임을 외면한 것이며 보장성 재원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국고지원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의무사항으로 정치적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건세넷은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국고지원 규정 위반을 상습적으로 자행했고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 간 누락된 정부지원 미지급금만 무려 14조6천억 원”이라며 “반면 지난 20년 간 국내총생산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현저하게 하락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부담수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세넷은 “사회보험료도 분배정의에 맞게 부담수준을 공정하게 갖춰야 하며, 정부지원의 법적 기준을 위반하면서 재정운영의 위험성을 가계에 전가하는 방식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의무를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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