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개입 신찬수, 서울의대학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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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개입 신찬수, 서울의대학장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07 18: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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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특조위,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개입 신찬수 교수 임명 반대…“의료인 양심 포기한 사람”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신찬수 교수가 제34대 서울의대 학장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신찬수 교수는 故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317일 만에 사망할 때까지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으로서 보호자 동의 없는 연명치료 강행, ‘병사’ 사망진단서 작성에 깊이 개입한 인물이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故백남기농민사망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인의협 특조위)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신찬수 교수의 의대 학장 임명을 반대했다.

인의협 특조위는 “서울대병원은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뀌고 지난 6월 15일에야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공식 정정했다”며 “한 환자의 객관적인 사망원인을 정권에 따라 수정하는 서울대병원의 태도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지울 수 없는 수치이자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인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는 아직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당시 진료부원장이던 신찬수 교수는 서울의대 학장이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의협 특조위에 따르면 故백남기 농민 의무기록에는 보호자들이 사전에 연명의료 거부 동의서를 작성하고 승압제 투여를 거부했음에도, 신찬수 교수가 이를 무시하고 전공의에게 승압제 투여를 지시한 것이 확인됐으며, 故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후에도 백선하 교수와 상의해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인의협 특조위는 “故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검토 결과 무의미한 연명처치 끝에 사인이 병사로 조작되기까지 신찬수 교수가 진료에 개입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전정하며 사과했지만 그 원인제공자 중 한 명을 학장으로 임명한다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의협 특조위는 “전문가로서 양심을 포기하고 권력의 총애를 바란 교수가 의료계 미래를 이끌어갈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학장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인의협 이보라 사무국장은 “의료윤리를 저버리고 환자에 대한 예의가 없고 환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외압에 굴한 사람이 의대학장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불과 1년 전 사건이고 명백한 의료적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내 권력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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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정신 2017-12-08 22:08:05
적폐를 과감히 지적하는 건치 기자님 멋지십니다.
그 기자 정신으로 치협 고위 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취재해주십시오!
적폐는 가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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