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는 보장성 확대의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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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는 보장성 확대의 장애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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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택진료] ① 시민사회단체, 폐지하고 병원수익보전책 따로 만들자

 

▲ 건강세상 김창보 국장
“선택진료제는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대체제도를 모색하자.”

먼저 주제토론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의 김창보 사무국장은 “병원계가 선택진료제의 폐지에만 동의해 준다면 건강세상이 나서서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해 나갈 용의가 있다”면서 “현재의 선택진료비로 인한 수익을 그대로 병원의 수입으로 보장해 준다는 전제 하에 그 보전방안을 함께 연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선택진료제 폐지의 이유와 대체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선 1963년 특진제도 도입, 1991년 지정진료제 도입, 2000년 선택진료제 도입 등 선택진료제의 변천사를 개괄하면서 정부가 ▲의사의 선택진료 제한 완화 ▲선택진료 대상기관 대폭 확대 ▲선택진료 수입 보고 삭제 등 규제와 간섭을 점차적으로 완화돼 왔으며,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에서는 “선택진료제와 관련된 어떠한 통계자료도 갖고 있지 못한 만큼 제도를 또다시 어떻게 바꾸더라도 전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사실상 병원의 수입보전책으로 변질돼 병원 수입체계의 왜곡을 가져왔고 ▲환자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없으며 ▲이미 종별가산제를 통해 수가의 30%를 가산해 주고 있고 ▲환자가 어떤 의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없으며 ▲선택진료 의사가 다른 의사들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복지부와 공단이 선택진료비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복지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기 때문에 ‘폐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의 선택진료제 운영 방식을 보면 “소액환자보다 고액환자에게 더욱 부담이 되고 있으며, 법정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에게도 선택진료비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의 진료비 중에서 3대 비급여(식대,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9%, 그 중 선택진료비는 15%로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침과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안으로 “매년 건강보험 총재정의 2-3%를 활용해 의료기관의 서비스질 향상 촉진 지원금으로 병원해 배분해 제공된 지원금의 50% 이상을 진료과와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면서 “평가방법은 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 지표, 병협의 병원평가 지표, 공단 또는 심평원이 개발한 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제안도 무조건 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병원계가 제도의 폐지에 동의만 해준다면 현재의 선택진료비 수준만큼을 병원의 수익보전책으로 보장해 준다는 전제 하에 더 좋은 방안의 도입을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며, (건강세상이) 책임지고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큰 장애다”면서 주제발표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병원의 수입보전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의 경영투명성 확보가 먼저”라면서 “무조건적인 수익보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다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병원의 경영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그리고 병원경영상 다른 수입보전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보건의료노조가 앞장서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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