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임상실무교육 0~10% 적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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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임상실무교육 0~10% 적용 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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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미수련자 회원 권익보호 방안 논의…치협에 미수련자 경과조치 기간 연장 요구 등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TF 회의(ⓒ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TF(위원장 김재호 이하 전문의TF)를 마련하고 미수련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의TF는 현재 진행 중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내년 1월 치러지는 기수련자 시험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미수련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의TF 측은 "서치 회원의 60%가 미수련자인 만큼 회원 대다수의 권익보호와 부담 경감을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TF는 치협에 미수련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300시간 교육 중 임상실무 교육 비중 최소화를 요청키로 했다.

이들은 "최근 열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임상 실무교육을 면허취득 15년 이상자엔 5%, 그 미만은 10%로 설정한 안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면허취득 기간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고 모든 응시자에 0%~10%의 비중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임상실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도 함께 요청키로 했다.

전문의TF는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과조치 기간 연장 및 응시기회 확대도 함께 요청한단 방침이다. 이들은 "미수련자의 경우 내년부터 곧바로 시험을 치를 수 읶는 기수련자에 비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수련자는 자격검증 절차만 통과하면 내년 1월로 예정된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잇는 반면, 미수련자의 경우 30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우선 이수해야해 빨라도 2019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

이에 전문의TF 김재호 위원장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연 1회인 응시기회도 2회까지 늘려 미수련자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한다"며 "미수련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치협에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최근 기수련자 자격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사태와 관련해 기수련자의 자격검증 과정을 보다 철저히 대비할 것을 치협에 요구키로 했다.

전문의TF 측은 "실제 모 치과대학 특정과의 경우 자격검증 홈페이지 상의 문제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수련자가 20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치협에서 해당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과 검증비용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자들을 구제하긴 했으나 보자 철저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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