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설명의무법 앱 도입 원점 재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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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설명의무법 앱 도입 원점 재검토 방침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12.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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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등 회원 부정적 여론 인식·신중 검토 중…앱 개발사 역시 "MOU 필수 아냐" 입장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을 위한 MOU 체결 계획을 잠정 연기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지난 달 정기이사회에서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으로 SK주식회사,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어플리케이션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법률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따라 MOU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설명의무법 대응앱인 '닥터키퍼 리갈'을 개발했던 (주)비씨앤컴퍼니(대표 우주엽)는 오늘(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몇가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치협과의 MOU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다.

참고로 '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자와의 대화를 저장하고 설명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증거사진을 촬영하는 모바일 기반의 앱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SK주식회사의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솔루션이다. 

비씨앤컴퍼니에 따르면, MOU 체결시 치협 회원에 3GByte까지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 용량을 넘어서면 2만9천원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날 우주엽 대표는 "닥터키퍼 리갈의 정보는 의료법상 환자 필수의료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며 "최고의 보안기술로 암호화돼 제3자 유출까지 대비하고 있어 치과의원급의 허술한 저장 시스템보다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소규모 치과의원급의 정보보완이 취약한 만큼 언젠가는 전자의무기록부 전체를 클라우드화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치협과의 MOU 역시 앱을 보다 쉽게 홍보하는 수단의 방편일 뿐, 필수과정은 아니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닥터키퍼 리갈'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를 첨부하고 솔루션에 법적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로부터는 철저한 관련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이처럼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법적 범위에 대한 판례가 없는데다 유권해석이 애매한 상황에서 치협이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개원가의 우려도 크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이미 지부에서 수술동의서, 진료동의서 형태로 양식을 배포하고 일선에서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기관을 이용할 경우 제3자 위탁업무에 대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비용 부담까지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며 "아직 선례가 없는 사기업의 영리활동에 치협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일각의 우려에 따라 MOU 추진 여부는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설명의무법이 시행되면서 파파라치 발생 등으로 회원 피해가 우려돼 보다 적극적인 대응법을 모색하던 중, 한가지 방편으로 MOU 체결을 계획한 것일 뿐"이라며 "여론의 지적대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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