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가입 의무 단체 설립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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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가입 의무 단체 설립 길 열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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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등 중앙회 설립 의무화…윤리위원회 설치로 면허 자격 정지 등 징계요구 가능해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협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의료기사들도 법률상 전국적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갖는 단체(중앙회) 설립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할 경우 지체없이 지자체 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지부나 해외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중앙회의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개정안 제22조 2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고,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협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양근 협회장은 “체계적인 면허자 관리를 위해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직종이 의무적으로 단체설립을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유관단체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치기협 회원들이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전문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와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요구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활용해 치과기공계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기협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정관을 개정하고 중앙회를 재정비하기 위해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개최해 협회 산하 각 지부회와 제규정까지 전반적 검토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공청회를 통해 회원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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