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합법화할 녹지병원 불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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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합법화할 녹지병원 불허돼야”
  • 신수경 기자
  • 승인 2017.12.14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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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단체, 국내법인의 녹지국제병원 ‘우회적 운영’ 의혹제기…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 촉구도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설명회'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지난달 24일 열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으로 드러나 그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운동본부) 등 범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려를 표했다. 

먼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지난 심의위원회에 녹지국제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이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 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이라며 “이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임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리드림의료그룹은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헬씨라이프를 중심으로 미래의료재단, ㈜보타메디, ㈜씨놀홍삼 등 8개 관련 기업으로 구성됐으며, 안정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씨놀’을 활용한 영양제 등을 판매하는 상업적 의료재단”이라며 ”만약 이런 기업이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맡는다면 부작용은 물론 국제적 망신마저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장이 국내법인과 녹지국제병원 운영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부실 사업계획서 승인…원천무효

이날 범시민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승인・허가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이라며 그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들은 제주도 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와 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함에도 녹지국제병원이 낸 사업계획서엔 누락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이 전부 들어가야만 한다. ▲1항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항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항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항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항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그러나 범시민단체는 “국회를 통해 받은 ‘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엔 3항과 5항의 내용이 누락됐다”며 “중국의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은 의료행위를 증명할 서류나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서류상 투자 지분’을 중국 자본 100%로 수정해 국내 상업적 의료 법인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그 허가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으로 이뤄졌기에, 승인・허가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가 단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승인과 허가 조치는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영리병원 우회 운영 허가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미 병원협회가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국내 병원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듯이 전국적 영리병원 허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영리병원 반대 이행하라”

이날 범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운동본부 홍영철 대표

제주운동본부 홍영철 대표는 대선 당시 영리병원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당의 입장을 상기시키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제주 민심에 따라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영리병원 설립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범시민단체는 “사립 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까지 허용된다면 국내 의료체계는 재앙적 상황에 처한다”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도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와 함께 2차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5일 오후 4시에 제주도청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원희륭 도지사 불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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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 다 어디감? 2017-12-15 13:50:43
영리병원 반대해야해서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한다는 치과의사들
다 어디감?
여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맞다.
이 일은 자기들 밥그릇이랑은
당장 별 관계가 없지 참... ㅎ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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