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련자 자격 검증 기준 ‘부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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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련자 자격 검증 기준 ‘부실’ 의혹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19 17:4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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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련이수 증명서’만으로 해외수련 인정할 수 없어…복지부에 민원 제기 및 자체감사 요청

▲수련기관 검증 부재 : 수련검증기관에서 당 외국 수련자가 수련 받은 기관에 대한 수련교과과정 및 지도의사 유무에 대한 절차적 확인이 부재함
▲정규 수련과정 여부에 대한 검증 부재 : 당 외국 수련자가 제출한 수련과정증명이 정규 수련과정 TO인지, 학위나 연수 TO인지에 대한 검증 부재
▲수련기간에 대한 기준 부재 : 국가 간 상이한 수련기간에 대한 세부적 검증 부재
▲수련중단기간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 국내 치과전공의 수련기관의 경우, 수련 중단 기간 1개월 초과 시 추가 수련 기준이 있음. 이에 반해 외국 수련자의 출입국 증명에 기초한 수련중단 기간이 이를 초과함이 명확함에도 응시자격을 부여
▲검증과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의 부재 : 현재까지 진행된 검증과정에서 각 학회별 검증기준이 상이함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홍석환 이하 대전협)은 이번 외국수련자 검증결과에서 위 5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결과를 치협 홈페이지와 기수련자 자격검증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대전협은 “우리는 지난해 입법된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수련교과과정, 수련기간을 갖춘 외국 수련기관을 선별하고 적합한 외국수련자들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할 거라 믿고 있었다”며 “그러나 외국수련자들에 대한 검증이 ‘별다른 기준 없이’ 통과됐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세부지침’도 없이 치협 및 각 분과학회에 해외수련자들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으며, 결과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수련규정) 제18조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세부지침을 명시하지 않은 자격검증진행으로 결국 ‘수련 이수 증명서’ 확인 외에는 절차적 검증과정이 부재했다”며 “이것만으로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 내용 및 방식 등의 검증과 추가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의 현 외국수련자 검증 결과가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1,400여 명의 전공의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다”며 “복지부에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감사, 외국수련자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자료 공개는 물론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금년도의 결정이 외국수련자들에 대한 첫 검증이기에 이를 방치할 경우 자격이 없는 일부 외국수련자들도 ‘무분별하게’ 전문의가 됨으로써 대한민국 수련과정의 근간이 흔들릴 여지가 다분하다”며 “국민의 구강보건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자격미달의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인정해 줌으로써 무자격자들에게 국민의 구강보건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 전문의고시 비상대책위원회 최범식 위원장은 “복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300명 이상 서명자를 모아 국민 감사권 청구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전문의수련규정 제18조제1호는 해외수련자에 대한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당장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그 위헌성을 인정하고, 유효기간 안에 위헌 요소를 해소할 대체입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판결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해외수련자에 대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요건이 완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치협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청의 목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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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7-12-21 17:20:56
막던지기...님좀 짱인듯!!!

ㅋㅋㅋ 2017-12-21 12:21:07
ㅋㅋㅋ 완전 깔대기시네요...

전문의를 비롯해서 2017-12-21 12:16:19
전문의를 비롯해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양성과 운용에 대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손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ㅏ.

저런저런 2017-12-20 16:49:25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치협 임원이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 만큼 심각한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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