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치과인상 ‘강동완‧박영국’ 공동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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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치과인상 ‘강동완‧박영국’ 공동수상
  • 윤은미
  • 승인 2017.1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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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서 수상자 선정 결과 승인…김철수, 보조인력난 해결 방안 언급도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영국 학장이 ‘2017 올해의 치과인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9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11일 열린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9일 2017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강동완 총장은 광주 제일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대학 10대 학장을 역임, 지식경제부 RIC 치과 정밀장비 및 부품 기술혁신센터 센터장, (사)광주국제교류협회 이사, (사)생명존중 지구촌 연대 상임대표, 대한스포츠치의학과 회장,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위원,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자문위원 등 요직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박영국 학장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대학 교정학교실 임상강사 및 부속병원 교육부장, 연구부장, 진료부원장과 치과대학병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8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치과의사총회(FDI2017)에서 FDI세계치의학연맹 교육이사로 당선돼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높였다.

임상치의(과)대학원 보수교육기관 인정 추진

또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임상치의(과)대학원을 보수교육기관으로 등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현재 치과의사 보수교육이 치과대학, 각 학회, 수련병원 및 치과의사협회 지부에서만 가능토록 명시돼 있는데, 수련기관이 의과대학병원인 경우, 기관장이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 원장의 직인을 받아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임상치의(과)대학원이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병원에 속한 치과에서는 치과의사가 기관장이 될 수 없어 보수교육기관으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12.7.4)는 임상치의학대학원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해야 하나 임상치의학대학원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검증위원회에서 수련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응사자격 없음’으로 판정한 보류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종 응시자격을 인정한 부분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출산회원 협회비 지원사업 개시

30대 집행부 공약사항인 출산여성회원에 대한 협회비(연회비)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이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30대 집행부 임기기간인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이며, 지원대상은 출생증명서로 출산이 확인된 여성 회원 중 해당 사업기간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를 완납한 회원이다.

예산은 협회장 급여 반납분에서 충당할 예정이며, 2017년도 회계연도의 경우 협회장 공약실천특별사업비에서 지출하고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편성은 추후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치협은 이 사업을 재무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 위임하고 지원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보조인력 구인난에 관한 대책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160명 증원이 확정됐다”며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입학정원 증원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제도를 도입 ▲보조인력 업무범위 재조정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센터 설치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무제 등 적극 홍보 ▲치과위생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구인구직사이트 정보 공유 등을 구채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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