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5만원 인상 "통과될까?"
상태바
협회비 5만원 인상 "통과될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 10일 앞으로

 

▲ 치협 안성모 회장
치계의 모든 현안이 집중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종수)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협회장 선출이 없는 해임에도 '치과의사윤리선언·헌장 및 지침 제정', '치과의사일반의 수련제도 도입',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 보고'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촉구' 등 민감하고도 중요한 핵심사안들의 통과 여부가 가려질 것이어서 일반 개원가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 안으로 '협회비 5만원 또는 8만원 인상안'이 상정돼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일반 회원들의 민심이 대의원 표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보험정책, 각종 구강보건정책에 주동적인 대응을 위한 '이사 수 증원 및 상근이사제 도입', 치의학 발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치의학회의 대한치의학회로의 명칭 변경' 정관개정안도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협이 지난 7일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한 55차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밖에도 정관개정안으로는 ▲치협 목적사업에 '기금의 조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자동차·산재보험 업무 섭외에서 보험위원회로 조정이 상정됐다.

일반의안으로는 ▲예산 관항목 변경 집행 추인 ▲협회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 ▲치의신보 구인난에 치과보조인력 광고게재 허용의 건 등이 상정돼 있다.

전국 시도지부에서도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안건 지부경유 접수(부산)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 제주도 개최(제주) ▲방사선 촬영 관련(서울, 부산, 울산, 대전) ▲협회 회원자율 징계권 확보 촉구(서울, 부산, 경기) ▲의료광고 대책(서울, 경남) ▲분과위원회 구성의 건(경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강구(인천, 전북) ▲노인틀니 급여화 대책 촉구(서울) 등 일반 개원의들이 겪고 있는 제반 고충을 담은 안건을 대거 상정했다.

특히, 시도지부 상정안건 중에서는 광주지부가 상정한 "중앙 대의원 수를 소속회원 수가 아닌 '지난 3년간 평균 회비 납부율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 선출하자"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치협 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