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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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되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2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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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검토보고, 현애자의원 개정안 취지 타당

 

그동안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으로 전락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돼 온 선택진료제가 조만간 폐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12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단독 개정발의한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 그 취지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선택진료비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의료보험수가가 원가의 73%에 불과해 제한된 범위내의 선택진료비 징수는 허용하되, 의료보험수가가 현실화되면 폐지할 것을 제시한바 있다”면서 “(선택진료제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병원수입 증대를 위한 선택진료유도․과다 징수 등 편법운용으로 인한 폐해가 증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제도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선진 외국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다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인 ‘Private Patient'자격의 환자에게는 공공의료보험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문의 진료 대기시간의 단축이며 그밖에 1인실 병실 사용, 의사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표 참조)

 

▲ 의료서비스 차별화 외국 사례


또한 그는 현행 선택진료제에 대해 “선택진료의사를 전체병원 의사 중 80%까지 둘 수 있게 함에 따라 특정과의 경우에는 모든 의사들이 선택진료의사로 환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경우가 많다”면서 “이밖에도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담당의사를 병원측이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하였음에도 다른 비선택 의사들이 진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추가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선택진료제가 의료의 질에 대한 차이를 진료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환자의 우수한 의료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제3차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종별가산제를 통해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수가 가산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선택진료비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2중 부담이고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시설과 양질의 인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함에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제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 현상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택진료제의 폐지를 발의한 현애자 의원의 개정발의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는 “개정안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폐지 시기는 병원계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시기까지 우선 선택진료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앞으로 선택진료제의 폐지 시점과 그 전까지의 개선방향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간에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선택진료기관의 경영수지 변화> 선택진료수익을 차감할 경우 선택진료제도 적용 병원의 경영수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8.7% 적자, 종합병원 6.2% 적자로 그 폭이 커지고 있음.

주1) 선택진료수익 차감은 의료수익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 7.7%, 종합병원 5.1% 차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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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수 2006-04-25 15:16:34
많은 환자 가족들이 선택진료비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등에게 본인부담금 10%로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비급여중 선택진료비가 만만치 않아 크게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선택진료는 폐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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