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만 장기요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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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만 장기요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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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장연대 공식 출범, 정부 추진 ‘노인수발보험제도’ 반대 표명

 

“장애인 포함,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제도로 설계하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65세 이상)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구축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가 공식 발족했다.

건치 서경지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전농, 민노총, 한노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참가하고 있는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집행위원장 황민호. 이하 요양보장연대)’는 지난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반대한다”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요양보장연대는 이날 요구안을 통해 이밖에도 ▲국가 부담을 소요재정의 50%로 법안에 명시할 것 ▲본인일부부담율을 10% 이하로 최소화할 것 ▲시설 및 인력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을 주장하면서 “뜻을 함께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국민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대해 요양보장연대 황민호 집행위원장은 “우리사회에서는 이미 만성퇴행성질완, 노인성질환 및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저출산, 핵가족화로 인해 장기환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상태”라면서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요양보장연대 황민호 집행위원장
이어 그는 “요양보장연대는 앞으로 ‘국민요양보장제도’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공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요양보장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요양보장제도에서의 시민감시체계 구축을 시도해 나가는 한편, 일차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담은 법안의 제정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요양보장연대는 오는 6월까지 ‘국민요양보장제도’의 주제별(국고지원방식과 비율, 본인부담 수준, 급여항목,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과 양성방안, 공급시설의 설치기준 및 질관리 방안, 전달체계와 관리운영 방안 등) 내부토론회를 거쳐 6월말 ‘장기요양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대한노인회 홍광식 사무총장, 의료연대 강창구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약 200 여 명의 청중이 참석해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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