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보조인력난 대책…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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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조인력난 대책…실효성 있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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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신년 간담회서 치위생과 증원·경단녀 재취업 등 대책 발표…전담부서 설치 경과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이 2018년 역점사업을 '보조인력난 해결'에 두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치협 30대 집행부는 지난 15일 성수동 인근 중식당에서 치과전문지 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원 민생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구인난 대책은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증원 ▲북한이탈주민 치과의료기관 취업 연계 사업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 교육 실시 ▲치과전문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인증위원회 신설 등으로 기존의 단순 양적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보조인력 대책과 차이가 없다.

김 협회장은 "선 취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지원해 고교 졸업 후 치과 취업을 원하는 졸업생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정부 인정 치과 관련 교육과정 및 시험 수료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업무범위를 일정 부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법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철수 협회장은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160명 증원한 것을 성과로 꼽으며 30대 집행부 임기내 증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따라 '민관합동 치과인력지원 기구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며, 올해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라며 "30대 집행부는 구인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만 부회장은 "치위생(학)과 증원도 하나의 축이지만 보조인력 업무범위 조정 역시 개원의들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치과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키도 했다.

2018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신년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

복지부와의 갈등 '일축'…전담부서 설치에 최선

11년여 만에 부활되는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에 대해 김철수 협회장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후보자 시절부터 전담부서 부활 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접촉해 왔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 반영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이제 9부 능선은 통과했다고 본다"면서도 "금년 중 수시 및 정기 직제개편을 통해 전담부서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는 기재부가 전담부서 설치 명분 및 정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논리와 자료로 설득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5일 치협 신년교례회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불참한 것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불화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철수 협회장은 "전담부서 설치 성사 등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1차 시험 지원자격에 협회비 완납증명서 첨부 여부를 두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복지부로부터 협회비와 지원자격을 연계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받긴 했으나 90%에 이르는 성실 회비납부자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어 완납증명서 첨부를 고수한 것"이라며 "이미 1차시험은 끝났고 관련 민원역시 치협 차원에서 해소했으므로, 이로 인해 생긴 갈등이 해소되면 협조관계로의 회복은 시간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복지부가 처음부터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한건 아니지만 치협이 추진하고 공감대가 복지부와 행안부까지 공감대가 확산돼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개원환경 개선 정책 추진 의지 다져

이날 김 협회장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과 전문가 평가제를 통한 개원질서 정립을 주요 사업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극소수 치과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동료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복지부의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자체, 시도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낼 것"이라며 "현재 부산·광주·강원·충남·제주지부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율징계권 확보 및 치과계 위상강화의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은 30대 집행부 공약 사항으로, 국회와의 접촉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교통수단 내 표시 인쇄물 광고 및 스피커, 모니터 광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범위에 추가되는 등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미래 치의학 발전을 위한 정부연구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고로 2016년 전체 정부투자 연구개발비 총 19조 중 치의학분야는 0.17%에 불과한 322억이며, 정부 보건의료연구 개발비에서도 치의학분야는 총액 1억5,500억 대비 2.1%에 그친다.

이에 김 협회장은 "2020년 장기 추진목표로써 정부 보건의료연구개발비 총액의 5%에 해당하는 1천억 까지 연구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한의학 연구개발비 비율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또 김 협회장은 내달 8일 치협 주최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미래치의학 현황과 전망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8년 여름까지 한·중·일 공동 학술행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치과건강보험 강화의 일환으로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를 위해 대한치과보존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치태조절교육 및 치아우식활성도 검사 등이 검토대상 항목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전문분과학회와 진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치과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2019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한 치과분야 환산지수 연구 등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 치과계가 만족할만한 수가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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