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의원총회 정족수 미달 ‘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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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정족수 미달 ‘유회’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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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수련제도 도입 등 치협 상정 3개 의안 못 다뤄

 

지난달 29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치협 대의원총회가 참석 대의원들의 과반 정족수(101명/201명) 미달로 ‘(가칭)치과의사일반의 수련제도 도입의 건’ 등 치협 상정 3개 의안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되고 말았다.

이날 오전 기념식과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에 이어 2시30분에 속개된 오후 정기총회는 오전 총회에 이어 161명의 출석인원으로 시작했으나, 2개의 정관개정안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통과에 이어 40개의 일반의안을 심의하던 중 계속적인 대의원들의 이석으로 결국 이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박종수 대의원 의장은 “한 의제당 찬반토론을 2분씩 1-2회만으로 제한하겠다”면서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 고육지책을 내어 놓기도 했으나, 제34호까지 각 지부 상정안건의 심의를 마치면서는 급기야 재석 대의원수가 110명 선으로 급감하면서 안성모 회장은 제35호 적립금회계 사용 추인건 상정을 계기로 정관상의 ‘출석대의원 과반수’ 규정을 ‘현 재석대의원 과반수’로 완화해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부결되고 이에 이은 제37호 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 건 심의 결과 찬성 55명으로 결국 부결되면서 또다시 대의원들의 이석이 발생, 제38호 안건(가칭 치과의사일반의 수련제도 도입의 건) 심의에 들어가 치열한 찬반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던 중 현 재석대의원이 총 92명으로 총회 성립 요건인 101명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결국 논란 끝에 유회되고 말았다.

회비 5만원 인상, 윤리선언․헌장․지침 제정(안) 통과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안 심의 도중 치의신보 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의 관항목 예산안이 잘못 짜여 있는 것(총액은 일치)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으며, 2006년도 예산안은 회비 5만원 인상과 8만원 인상 중 5만원 인상안(전임 집행부 운영기금 미상환 2억6천만원 탕감)으로 통과되었다.

또한 광주지부에서 제안한 ‘회비납부율에 따른 지부 대의원 수 재조정’과 관련된 치협 정관개정안은 논란 끝에 경기 지부 이성원 대의원 등이 “정관개정의 목적이 회비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분회에서 지부회비와 함께 걷고 있는 협회비 징수율이 이러한 정관개정 때문에 높아질 리가 없다”는 등의 비판에 막혀 총 161명 중 41명만의 찬성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공직지부 류동목 대의원은 “차라리 전공의와 공보의, 군의관 등의 회비를 3년간 유예해 주자”는 주장을 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어 협회에서 상정한 ‘상근이사 2인(보험이사 및 정책기획이사) 도입에 따른 이사 수 증원과 위원회 업무 조정, 치의학회를 대한치의학회로 명칭 변경’ 등의 정관 개정안이 별 이견 없이 통과되었으며, 역시 협회에서 상정한 ‘치과의사 윤리선언, 헌장, 지침 제정’건도 인천지부의 김용운 대의원 등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더욱 엄격한 전문가윤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종 문구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자율징계권을 정부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등의 찬성의견이 우세해, 결국 총 11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또한 총 40개의 일반의안심의에서(협회 상정 6개 포함)는 경기지부에서 제안한 제21호 ‘대의원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3개 분과위원회 구성의 건’만 “내년 총회에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되고, 제주지부에서 상정한 제2호 내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제주도 개최의 건만 찬반토론을 거친 투표를 통해 찬성 88명으로 통과되었을 뿐, 나머지 안건들은 제37호 협회상정 안건인 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 건을 논의하기 전까지 협회 집행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일사천리 통과되었다.

한편 총회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의 건’은 서울지부 박영철 대의원 등의 “협회는 정책중심의 회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반대의견 개진으로 찬반논란 끝에 재석대의원 110명 중 과반인 55명의 찬성을 얻었으나 출석대의원 161명의 과반인 81명에 미달, 결국 부결되고 말았으며, 이어 일반의 수련제도 도입의 건을 논의하던 중 재석대의원이 92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명 나 경기지부 김성일 대의원 등의 자동유회 주장 등으로 결국 나머지 협회 상정 3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폐회되고 말았다.

이날 통과된 일반의안 안건은 치협 고충처리위 안건 지부 경우 접수 건, 위생사 및 조무사 업무 규정 완화 건,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 촉구의 건, 의료법 규제완화에 따른 윤리지침 강화의 건, 치의학회 인정의제도 시행에 따른 조치의 건, 지도치과의사제 정립 및 활성화 대책 건, 노인틀니 급여화 대책 촉구의 건 등이며 치의신보 미수금 대손 처분의 건과 치의신보 치과보조인력 광고게재 허용의 건 등이 총회의 자동유회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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