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후보 당선돼도 무효 처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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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후보 당선돼도 무효 처분 위기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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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선관위, 시정명령 무시 및 업무방해 지적…위원 2/3 동의 시 당선무효 가능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경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성명서를 내고 기호 2번 김재성 후보가 당선될 시 선거관리규정 제61조에 따라 당선무효 처분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치 선거관리규정 제61조(선거무효의 판결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 2/3이 동의할 시 당선무효 처분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기호 2번 김재성 후보 측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의 승인 없이 광고를 게재하고 홍보물을 발송했다”며 “선관위의 시정명령과 경고, 공개 사과 요청에도 17일 다시 개별 문자를 세 차례나 발송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경치를 이끌어 갈 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경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김 후보는 타 후보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선관위의 역할을 무시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주말 당선무효 결정을 통보한 것도 법률적 지식보다는 경치 선거규정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이후 법률 전문가 및 선관위 논의를 거쳐 당선무효 결정을 취소한 것은 선거가 끝나기 전에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을 바로잡은 것 뿐, 김재성 후보의 선거 운동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김재성 후보 측이 홍보 문자 발송을 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선관위는 “만약 김 후보가 부회장 재임 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약속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먼저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집행부를 모두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모욕하는 언사이므로 다른 내용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문자 발송이 지연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오늘(19일) 보궐선거 모바일 투표는 후보 세 명 그대로 진행되지만, 만일 김재성 후보가 당선된다면 즉시 선관위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김재성 후보 측은 “선관위가 결정한 사항을 힘없는 개인이 어찌할 수 있겠나”라며 “경치 회원들에게 최대한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황망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선관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틀 전 발송한 성명서에 이어 또 한 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명의의 문자를 발송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과열된 선거분위기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려와 피로도가 크실 줄로 압니다.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성숙해 지기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기호 2번으로 이영수 부회장 후보와 함께 출마한 김재성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를 치과전문지에 게재하였으며,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홍보물을 무단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관위의 계속된 시정명령과 경고, 공개 사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1월 17일에는 선관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개별 문자를 세 차례나 발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김재성 후보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김재성 후보가 [회비로 골프치지 않겠습니다, 회비를 유흥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사용불명의 현금을 임의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선관위에 발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를 검토하던 중 위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만약 김재성 후보 본인이 부회장 재임 시 경험한 것을 언급하고 싶은 것이라면, 먼저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다른 사람이 한 행동처럼 폄하한다면 그동안의 집행부를 모두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집단으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동료들을 모욕하는 언사이므로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위상을 고려해 다른 내용으로 교체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재성 후보는 선관위의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문자 발송이 지연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호 3번 후보가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아닙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라는 전문가단체를 이끌어 갈 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후보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경기도치과의사회의 규정을 따르고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재성 후보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면서 선관위의 역할을 무시하고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재성 후보측에 선거 전 당선무효 결정을 통보한 것도 법률적 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본회 선거규정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한 김재성 후보의 독단적인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관위의 논의를 거쳐 당선무효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일 뿐 김재성 후보의 선거운동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선관위는 또 다시 김재성 후보의 안하무인격 행보를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이번 선거에서 김재성 후보가 당선될 시 선거관리규정 제61조(선거무효의 판결 등)에 따라 당선무효 판결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것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원만하게 이끌어야 할 선관위가 불의의 결정을 내리게 된 점 회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회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 1월 18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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