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정활동 강화, 검찰 고발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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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정활동 강화, 검찰 고발도 불사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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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통과 치협, 후속 조치 주목

 

"국민건강을 해치는 한방 사이비 의료와 약국 불법진료를 척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사회 내부부터 깨끗하고 투명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장동익 회장 집행부가 지난 4일 초도 상임이사회를 열어 비윤리적인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를 집행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의사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회원이나 비리회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포착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심의케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기존의 윤리위원회는 대법원, 조사위원회는 검찰의 역할(이상 의협 내)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최근 의료계 내의 ‘자율징계권’ 확보 문제와 맞물린 의협 차원의 ‘사전 조캄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제55차 대의원 총회에서 ‘윤리선언 및 헌장, 지침 제정(안)’이 통과된 치협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과의사 윤리선언, 헌장, 지침(안)과 이에 따른 정관 개정(안), 그리고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대의원 118명의 찬성(출석대의원 161명)으로 통과됐으며, 또한 일반의안으로 ‘의료법 규제 완화에 따른 윤리지침 및 자율규제 강화의 건(서울지부)’와 ‘자율징계권 확보 건(서울, 경기, 부산지부)’ 등이 집행부에 대한 촉구결의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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