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판결 후…남은 문제‧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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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판결 후…남은 문제‧해결책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06 18: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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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선거관리 부실 ‘명확’…직무대행 선출부터 재선거‧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현안 ‘산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30대 협회장 선거에 관한 무효소송이 지난 1일 1심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인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포기를 선언했다.

선거무효소송단은 같은 날 오후 8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소송이란 외부의 법적 판단을 통해 박탈된 선거권이 회복을 이룬 점이 안타깝지만 회원이 직접 나서 모금하고 소송을 진행한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판결이 회원을 등한시 한 치과계 회무 관행 적폐에 경종을 울리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5일 김철수 집행부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항소포기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피고(치협) 선거관리규정에서 온라인투표(인터넷투표)가 문자투표란 방식 뿐 아니라 특정 URL로 접속해 개인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한 방식도 포괄한다는 것 ▲선거방식에 대해 선거일 20일 전에 공지하라는 피고(치협) 선거관리규정을 어기고 선거일 1주일 전 공지한 것이 문제라는 것.

이로 인해 피선거권(회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했고,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소송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예 오영주 변호사는 “이번 선거자체에서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 선거방법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많았지만, 근본적으로 선거권이 제한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치협이 자신의 선거규정을 어긴 것과, 후보 간 표차가 매우 적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은 어디서?

원고 측인 선거무효소송단과 피고 측인 치협 양측 모두 이번 판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최남섭 전 집행부와 전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치협은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입장을 확정‧발표 했으며, 소송단도 성명서를 통해 “막대한 회비와 후보들의 자금이 소요된 이번 선거 피해에 대한 배상은 마땅하며, 치협이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소송단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송 주체를 비롯해 직무대행을 누가 어떻게 선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해석을 달리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항소포기서 제출 후, 임시이사회를 통해 직무대행자가 결정되면 그 체제에서 책임자에 대한 소송 등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송단 측은 선출직과 당연직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행적으로 집행부에 위임해 왔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변호사는 “선거무효 판결이란 것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30대 협회장 선거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그간 집행부가 한 일 모두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자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명한 거라 임명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소송단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들이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판결로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부회장 3인과 그 이하 임명직 이사 역시도 직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현 치협 정관에는 ‘재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수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
협회장 권력 감시 시스템의 ‘수수방관’
선거무효소송 사태 키웠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의 일차적 원인은 최남섭 전 집행부와 전임 선관위에 있지만, 부실선거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한 김철수 집행부의 비협조적 태도 역시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송단은 지난 2017년 5월 25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했고, 변론일은 같은해 9월 14일로 결정됐다. 그러나 김철수 집행부는 변론기일 하루 전에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부랴부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철수 집행부는 “취임 후 분주했을 뿐, 소송의 취지나 그 사안을 안일하게 여긴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고기일인 2017년 9월 28일 전까지 소송단 측과 물밑 접촉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조성욱 법제이사는 인터뷰를 통해 “설사 패소하더라도 2심과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3년 임기가 종료될 것”이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링크)

이후 김철수 집행부는 2017년 10월 17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부실선거에 관한 진상규명 의사를 밝혔으며, 같은 달 25일 선관위는 산하에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진상규명 소위원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소위원회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백서발간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현 김철수 집행부의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나 김철수 집행부 산하 선관위원 구성에서부터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 최남섭 집행부 시절 선관위 위원 4명이 현 선관위원으로 참여했다. 그 중에 전 선관위 이병준 위원을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전 선관위 이희권 간사를 백서발간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협회 고문변호사까지 참가시키는 등 당시에도 “공정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느냐”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링크)

소송단 측은 “김철수 협회장은 당선인으로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며 “소송 변론시 선거권 박탈의 이유를 회원의 잘못으로 돌리며 선거권은 셀프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진 김철수 집행부의 태도가 과연 ‘회원을 섬기겠다’는 구호를 외치며 당선된 집행부가 맞는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단은 협회장 등 권력을 견제해야할 기관인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 ▲선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치협은 선출직 회장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았음에도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결국 집행부가 정관과 선거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독단적 회무를 펼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선거 무효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질책했다.

소송단은 “회원 무관심을 악용해 관행적으로 해 온 집행부의 이중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기 성찰과 반성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부장협의회와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각각 2017년 10월 10일과 12일에 성명을 내고 소송단 측에 소송 취하를 권고한 바 있다. (링크)

명백한 부실선거…바로잡는 일만 남았다

이번 선거무효소송 판결 이후에 남은 절차는 ▲치협 측의 항소포기서 제출 ▲직무대행 선출 ▲재선거 등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본질인 부실한 선거관리 규정을 바로잡고, 최남섭 전 집행부와 전임 선관위 등 책임자를 처벌 등이 남았다.

이에 소송단은 “재선거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않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적당하고 어설픈 해결방안이 아닌 혹독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진정한 치과계 발전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 소송단은 아래 일곱 가지 요구안을 내세웠다.

▲협회는 선거무효소송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하라
▲직선제 선거를 치를 역량이 없는 현 선관위 및 진상규명 의지가 전혀 없는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사퇴하라
▲협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 집행부 및 전 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현 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즉각 개최하고 회장 직무대행단을 즉각 구성해 재선거를 치르라
▲대의원총회는 산하에 ‘(가칭)제30대 협회장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해 4월 대의원총회까지 이 사태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확고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라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할 시 각 동문별로 분배하지 말고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검증된 위원들을 지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관위를 구성하고 외부의 선거관리 전문가(시민사회, 법조계 등)를 일정 비율 참여토록 하라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는 지금껏 이번 사태를 묵인, 방조하거나, 친집행부적인 언행으로 진실을 외면했던 것들을 반성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선거무효 사태의 막중한 책임을 집행부와 함께 통감하고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지난 5일 선거무효소송단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선거무효소송단의 승리! 일반 회원의 힘!

한편, 이번 소송을 이끈 주역들은 주 원고인 ▲김용태 ▲오재권 ▲이광민 ▲정치우 ▲주동욱 ▲한기훈 등 6명이며,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재성 전 부회장, 이재호 전 치무이사, 용인시치과의사회 이영수 부회장이 일선에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무효소송을 위해 지난해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1인1만원 모금운동에는 총 96명이 참여해 900여만 원이 모금됐으며, 선거무효소송 참여자로는 34명이 지원했으며, 217명이 탄원서를 보내며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진다.

이영수 부회장은 “소송단의 구성을 보면 크든 작든 회무를 맡은 회원은 거의 없었다”며 “원고 측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알겠지만 일반 회원들이고 나도 얼굴을 모르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로 우리가 처음 목적한대로 명백한 부실선거란 확증을 받았기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방안이 나오면 해산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함으로 해산한다 해도 계속해서 감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송단은 “회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라며 “송구스럽지만 이번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관계로 회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성금 모금을 제안했다.

모금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며, 후원계좌는 농협 1375-02-000048(이재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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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2018-02-07 10:14:45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 나거나 항소포기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둘중에 하나가 되어야 일단락이 짓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포기를 번복할 수 있다. 방심하면 안된다.

동문 2018-02-07 09:22:04
선거자체가 무효이므로 8개월동안 회장 부회장이 다 불법으로 직분을 맡은 것이고 그들이 임명한 이사들은 당연히 불법. 지난 8개월은 치과의사협회를 불법 점거한 것이다.

회원 2018-02-07 09:18:08
선거권은 셀프서비스 한심한 집행부
꼼수 철수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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