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과 전문의 시행, 헌재 판결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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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 전문의 시행, 헌재 판결에 달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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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등 437명,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규정에 ‘헌법소원 제기’…“300시간으로 응시자격 취득 문제 있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송단 일부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시행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위헌판결이 날 경우 치과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치과대학 재학생, 치과병원 전공의 및 기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37명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등 제반 법규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월 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문을 받았으며,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헌법 소원 청구인에는 11개 치과대학 전공의들과 경과규정에서 예외가 되는 본과 1학년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송단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규정의 문제가 온라인 강연을 포함해 '300시간' 교육만으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준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단의 법률 대리인인 오킴스 법률사무소 오성헌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의 방점은 '경과규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는데 있다"면서 "치과계 내부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는 별도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송단은 "경과조치규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제대로 된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며 "전속지도전문의가 배치된 수련치과병원에서 이뤄지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련과정을 무시하고 300시간이라는 간편한 교육 이수만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전문의 자격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단은 "이번 전문의 시험 합격률은 평균 98%로, 응시자격을 주는 것 자체가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전문의 배출의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잘못된 경과조치 규정으로 인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당위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의제도 당위성 바로 잡아야 할 때”

소송에 참여한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오영렬 전 회장은 "이번 경과규정은 의과에 비해 학생 수련 수용률이 겨우 절반을 넘는 치과의 현재 수준을 고려해도 미래 치과의사 후배들에게 가혹한 일"이라며 "현역에 있는 90%의 치과의사들을 전문의로 만들어, 10년 뒤 20년 뒤 전문의를 취득하고 싶어도 수련과정에 조차 지원 못할 후배들의 원망이 두렵다"고 밝혔다.

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기존에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쳐 온 치과의사들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때”라고 전했다.

소송단 측은 빠르면 올해 중으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전문의제도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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