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7일에 치러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제16대 회장선거 결과를 인정치 않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치위협은 서치위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이향숙‧정은영 후보로부터 성명 및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대의원 수 배정 ▲대의원 선출 등에서 회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사실 확인 및 법률 자문을 마친 결과 협회 규정 및 서치위 회칙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치위협은 조사한 자료 및 법률 자문내용을 치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해 서치위 회장선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선거무효소송에 패소한 결정적 원인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있는 데다, 지부 선거결과를 중앙회가 나서 회칙 위반이라고 단정지은 만큼 자칫 송사에 휘말릴 경우에는 무효 판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치위협 규정 위반 및 자의적 회칙 운영 정황 발견
먼저 치위협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에 있어 회칙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치위협은 서치위 회칙이 회장 선출방법과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기관인 치위협 정관 및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관위는 총회 개최 60일 전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위협은 “하지만 서치위는 총회 15일 전인 1월 12일에 ‘회장 전결 후 이사회 사후 승인 요청’으로 선관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18일에 선임하는 등 의결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또 서치위는 회장 임의 결정사항으로 이사회 승인 전까지 선관위를 총무 및 법제위원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선관위를 별도로 두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짚었다.
또한 서치위가 대의원을 임의로 배정하고 임의 선출 규정을 만드는 등 자의적인 회칙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치위협은 “본래 서치위 회칙 제24조에 의거한 대의원 수는 총 66명인데, 서치위는 60명의 대의원을 선정하고 회칙에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는 회원을 선출직 대의원에 포함시켰으며, 회칙에 위배된 대의원 선출 규정을 만들어 관할대학 자문위원을 당연직 대의원에 위촉했다”며 “또 협회 정관 및 회칙 상 대의원자격요건인 연회비 납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임시정회원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위협은 “대의원 선출 및 명부확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과 담당위원회 결의 사실도 파악할 수 없었고, 대의원 자격 위임에 있어서도 대의원 권한 위임자의 참석권과 의결권 인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임받은 대리참석자의 인원이 과반에 달하는 경우 의사정족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권한위임 및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치위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장선거에 대해 관행대로 진행했으며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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