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직무대행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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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직무대행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19 13: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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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동부지법에 접수…마경화 직무대행 권한정지 및 당선자 임기 제한 내용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지난 14일 치협과 마경화 직무대행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원고에는 용인시치과의사회 이영수 부회장과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재호 전 치무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소송대리인은 이번 선거무효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정예 오영주 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요지는 치협이 지난 8일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이다.

참고로 치협은 지난 8일 제3·4회 임시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선거무효소송 1심에 대한 항소포기서 제출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재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골자로 한 선거관리규정 신설 등을 결의했다.

소송단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절차상 하자로 제30대 협회장 선거가 원천 무효로 확정됐고 임명권이 없는 자가 임명한 이사회 역시 무효기 때문에, 그런 이사회가 선임한 마경화 직무대행의 직무 역시 중지돼야 한다는 것.

반면 치협 측은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 협회장 직무 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소송단은 1심 확정판결과 더불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적법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들은 "'유고'는 적법하게 당선돼 회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사후적으로 발생한 일신상의 사고로 회장 직무 수행을 못하게된 것을 가르킨다"면서 "치협이 정관 제13조를 원용하는 것은 선거무효소송 확정판결을 무력화 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소송단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선거 당선인 임기'를 선거무효에 따른 재선거이며,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선자 임기는 정관상 3년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소송단은 오는 4월 5일로 확정된 재선거가 부적법한 협회장 직무대행이 총괄하게 되고 이는 3만여 회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31일전인 3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완료되야 한다는 점에서 입후보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재선거 당선인 임기단축에 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은 후보 등록 전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며 "이러한 손해는 재선거 일정에 비춰 봤을 때 치유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 결국 또다른 적법성, 정통성 시비와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 판결의 경우 접수 1주일 내 변론기일이 잡히고, 2주 이내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대리인 측은 재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전후로 법원의 판결이 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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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2018-02-20 18:31:37
안철수는 대선후보였고... 전 협회장은 김철수 입니다

시민 2018-02-20 10:11:31
지금 무자격 이사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너무 속셈이 보인다.. 자기를 임명한 회장이 무자격으로 사법부가 판단했고 당사자가 항소포기로 인정했는데, 그 무자격 회장이 임명한 이사들이 회의를 해서 임시회장을 뽑고 차기 회장 임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업무방해 행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난 회원 2018-02-19 23:19:37
안철수는 아직도 자기가 회장인 줄 아나.
재당선하려고 자기 유리하게 규정도 바꾸고 지맘대로...
원칙대로 하면 탈이 없는데 꼭 욕심을 내서 문제를 만드네..
제발 회원이 주인입니다.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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