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통합치과 헌소 취하 촉구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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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통합치과 헌소 취하 촉구 나설 듯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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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서 성명서 발표 등 논의…은퇴 의료인 연금개발위윈회 구성 논의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0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취하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 회계년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통합치의학과 관련 헌법소원 취하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치협은 이번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미수련자들이 전문의 취득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책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경과조치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이며, 모든 회원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학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집행부는 미수련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헌법소원 취하 촉구 성명서 발표는 물론, 헌법소원과 관련된 로드맵을 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만일 취하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4월 22일로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논의키도 했다.

참고로 치과대학 재학생 및 치과병원 전공의, 치대‧치전원 교수 등 437명은 지난해 12월 5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등 제반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9일 ‘재판부 심판 회부’를 결정,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이들 청구인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핵심은 현행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에서 온라인 강연을 포함한 300시간 교육만으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준다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회무 추진에 있어 담당 부회장이나 임원 간의 협조를 통해 원활한 회무 처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은퇴 의료인 연금 개발 논의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은퇴 의료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의료인 연금 개발 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연구위원회 위원은 관련 연구 및 기획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외부 전문가와 치협 임원 2인~3인을 포함해 구성키로 했으며, ▲의료인 연금개발 관련 분야 전문의 의견 수렴 ▲타 직종 의료인 참여 가능성 검토 ▲안정적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기초 연구 진행 등 제반 업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표창패 수상자 43명 결정  ▲제7회 전국아동바른양치실천 공모전 후원명칭 사용 및 협회장상 승인 ▲2019년과 2012년 치의신보 회수불능 미수금 대손처리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선정 심사위원회 변경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추진 TF 구성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 결과 보고, 치과의사 적정수급 용역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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