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 보이콧…치위협 정기총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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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보이콧…치위협 정기총회 ‘파행’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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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서울시회 문제 ‘이해 불가’·선거 진행만 요구…임총·직무대행 등은 추후 논의키로
집행부 임원석이 공석인채로 속개된 제37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 제37대 정기대의원총회가 주최자인 중앙 집행부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이날 예정됐던 제18대 회장 선거도 진행되지 않았다.

문경숙 회장은 “공정하고 바른 총회를 위해서는 시도회 중 가장 큰 서울회 없이 진행하는 건 무리며, 일방적 진행이 될까 우려해, 총회 전 시도회장과의 회의를 요청했으나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다”며 “집행부는 이번 총회를 인정할 수 없고,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 강부월·정재연 부회장, 안세연 대외협력이사를 제외한 임원진 전체가 회장을 떠났다.

당초 치위협은 지난 24일 그랜드힐튼호텔 에메랄드A홀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출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집행부가 지난 16대 서울시회 회장선거 결과는 물론, 대의원까지도 인정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한 것이 발단이었다.

집행부는 지난 12일 서울시회 제16대 서울시회 회장선거 무효라는 이사회 결의를 내고, 서울시회가 올린 대의원 명단 전체를 반려시킨 바 있다. 김은재 법제이사는 “이번 서울시회 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란 논란이 많았고, 이에 중앙회는 시도회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서울시회를 조사했으며, 서울시회 자체 제규정과 규칙이 중앙회 정관과 불일치가 많았을 뿐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중앙회가 법률자문을 받아 선거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일 열린 치위협 임시이사회에서는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춘희 이하 선관위)에 선거 조치 사항으로 서울시회 대의원 24명을 중앙회와 선관위가 무작위 추출할 것을 제안·실행 했으나, 중앙회는 이것이 치위협 정관에 위배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선관위가 올린 명단을 거부했다. 결국 총회 당일까지 서울시회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총회 자료집 대의원 명단에도 서울시회 부분은 공란으로 출판된 상태였다.

그러나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서울시회 대의원 24명을 제외하고도 13개 지부 전체 대의원 150명 중 118명이 참석해 성원됐다고 판단했으나, 대구경북회 정은심 대의원이 서울시회 대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순희 의장은 집행부와 서울시회 그리고 선관위에 서울시회 선거와 대의원 선출과정에 대한 일련의 보고를 요청, 설명이 이뤄졌으나 대의원들을 납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서울시회 임원 10여 명은 총회장 앞을 지키며 무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서울시회 임원들은 중앙회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오보경 회장만 당연직으로 참석해 그를 보좌하기 위해 나왔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37회 정기총회 속개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오직 신임회장 선출만 요구…총회 의미 퇴색

정 의장은 이번 사건이 대의원들에게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속개는 어렵다고 판단, 폐회를 선언하려 했으나, 일부 대의원들은 “먼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이 다시 총회에 참석하기는 힘들다”, 광주전남회 조효숙 대의원은 “이번 선거와 총회가 무효화 되지 않으려면 서울시회가 없지만 정족수는 맞췄기 때문에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여 정 의장은 총회 속개 여부에 대해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회 속개를 결정했으나, 문 회장을 필두로 집행부 임원진이 총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럼에도 대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총회가 진행됐으나, 집행부 사업보고 예·결산안 승인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정순희 의장은 “예·결산안, 사업을 검토하고 세워나가는 게 총회의 본 취지인데 집행부가 사퇴해 단순 서면으로만 보고, 대의원 동의·재청으로만 승인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게다가 총회 주최자가 없는 상태고, 대의원 뜻을 받아 속개했는데 더는 무리다”라고 의장단은 총회 해산을 결정했다.

그러자 경남회 한 대의원은 “총회 파행의 책임은 현 집행부에 있고, 어차피 오늘은 회장도, 의장도 새로 뽑는 날이니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며, 또 다른 대의원은 “예결산 검토 등은 다음 집행부에 넘기고 회장 선출 안건부터 다루자”고 발언하자 다른 대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

결국 총회 속개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순희 의장, 배성숙 부의장, 의장단 박유미 총무는 사퇴했다.

의장단 없이 총회 속개 '법적 문제' 우려…추후 논의

총회 마감 예정시간인 6시를 넘겨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대의원들은 바로 옆 다이아몬드홀로 자리를 옮겨 총회 파행의 책임을 묻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대의원들은 다이아몬드홀로 자리를 옮겨 논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의장단이 신임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사퇴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나와 치위협 양윤선 사무총장은 “현 의장이 후임 의장을 선임한 후 사퇴해야 절차 상 맞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향후 논의는 법률 자문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시도지회장들은 20여 분간 논의를 진행했으며, 강부월 부회장이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임시 의장을 선출해 총회를 속개해도 법적으로 인정될 지 모르겠다”며 “현 집행부 임기가 2월 28일까지고, 총회도 2월 중에 열도록 돼 있어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직무대행체제로 가던가 대의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부회장은 “현 집행부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해 책임감을 갖고 응해야 할 것”이라며 “시도지회장 및 대의원들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참석해 주길 바라며, 직무정지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시도회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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