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 이하 선관위)는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 확정 후, 오는 4월 5일로 재선거 일자를 확정했다.
이어 선관위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인 자격에 대해 "치협 회비 미납 2회 이하인 자여도, 소속지부가 없으면 선거권이 제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소속지부가 없어 선거권이 제한 될 수 있는 무소속 회원은 1,4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서 추출된 총 선거대상 인원은 30,274명이고 이 중 ▲2018년도 신규 면허자 ▲연회비·부담금 미납횟수 3회 이상 ▲지부 미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선거 유권자는 14,489명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추후 대상자 1,405명에게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선거권 획득 방법에 대해 안내한단 방침이다.
선관위는 "고령 회원 등 지부에 소속되지 못했던 회비납부 회원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지부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협회장 선거는 지부 소속문제를 떠나 다수 회원의 참여 유도가 바람직하며, 소속지부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회원은 늦어도 내달 20일까지 소속 근무처 기준의 지부에 가입하거나, 근무처가 없는 경우 마지막 소속 지부 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입한 후 치협 선관위(02-2024-9117)로 전화 하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변론기일이 27일로 확정돼 재선거 일정이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가운데 선관위의 재선거 일정 추진은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