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보호 위한 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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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보호 위한 특단 대책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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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치의 피습 관련 성명 발표…정부에 '의료인폭행방지법' 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0일 청주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피습사건과 관련 오늘(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치협은 사고를 당한 치과의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3만여 치과의사는 분노를 넘어 경악했다"며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해를 입은 그 치과의사는 이제 진료현장 복귀여부를 떠나 생사를 걱정해야 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특히 치협은 지난 2016년 5월 개정된 의료법에서 '진료중인 의료종사자 및 환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처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치협은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료기관 내 폭생 사건은 줄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단순 법률적 처분 강화만으로는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담"며 "정부는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일선 사법기관과 연계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치협은 "진료실 내 폭행이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의 보다 성숙한 의식변화를 위해 대국민 공익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치협은 "3만여 치과의사와 우리 치협은 모든 의료인들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 보장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진료실내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가지 치협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진료실 내 흉기 상해 치과의사 생사기로에”
  의료인 보호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 한다

 
최근 충북 청주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앙심을 품은 환자가 치과의사를 흉기로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3만여 치과의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건 당일 흉기로 옆구리에 상해를 입은 치과의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어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위중한 상태이다.

의료인으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이라는 소임에 헌신해 온 해당 치과의사는 이제는 진료현장 복귀 여부를 떠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2016년 5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삽입되어 개정 되었으나, 매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다.

우리 3만여 치과의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의 단순 법률적 처벌 강화로 더 이상 의료인 및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조속히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일선 사법기관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등의 마련을 촉구한다. 
 
아울러 진료실내 폭행은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국민들의 보다 성숙한 의식변화를 위해 대 국민 공익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촉구한다.

3만여 치과의사와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민국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당연히 보장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진료실내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협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진료실 난동사건으로 인해 생사기로에선 치과의사 분의 빠른 쾌유를 3만여 치과의사와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


2018. 2. 28.(수)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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