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은 오늘(11일) 2시로 예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을 앞두고 1시 30분부터 40여분 동안 대회장인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소송단은 대의원에게 배포하려 했으나 회수된 유인물을 통해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 등 총회 안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먼저 소송단은 "현 집행부의 10개월 회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권한이 없는 이사회가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정관을 위배해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임기간으로 결정했던 결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소송단은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대의원총회 의장을 추천하면서 “마경화 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 재신임 받는 것은 선거무효확인 및 가처분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거부”라며 “김철수 전 회장의 집행부가 재 선출되어 재선거를 관리한다는 것은 김철수 후보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써 공정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상식이하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단은 협회 임원 선출에 대해 “협회장 직무대행이 선출하되, 공정한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전·현직 임원과 전·현직 선관위원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단은 “선관위원의 경우에는 동문별 배분을 지양하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의 전문가도 추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송단은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정관 제17조에 3년으로 명확히 명기되어 있다”며 “'제18조 보선하고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결원이 있을 때만을 특정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송단은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잔여임기로 결의할 경우 정관에 부합되는 적법한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자 김철수를 제외한 타 후보들의 출마를 막는 행위"라며 “정관대로 재선거 당선자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재확인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소송단은 “재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임시 총회에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정관에서 규정한 임기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소송을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소송단 입장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께 현재 치과계는 ‘선거무효확인 소송’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의해 회장, 회장직무대행, 집행부, 선관위까지 모두 부재하는 초유의 사태을 맞이 하였습니다. 오늘 임시 총회를 통해 이를 수습하고 치과계의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대의원 여러분께 선거무효소송단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소송단이 집행부의 10개월간의 회무를 모두 부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 저희 소송단은 집행부가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10개월간의 회무 성과를 존중하며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소송에 명기된 대로 제30대 협회장선거가 무효가 결정됨으로써 권한이 없는 이사회가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정관에 위배하여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임기간으로 결정했던 결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하여 ◯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대의원총회 의장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대의원총회는 전 회원을 대표하는 중립적인 기구로서 집행부가 부재한 혼란스런 치과계를 바로잡을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협회 임원 선출과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 회장 직무대행이 선출하되, 공정한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전, 현직 임원과 전, 현직 선관위원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 선관위원의 경우, 동문별 배분을 지양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의 전문가도 추가하기를 바랍니다. ■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에 관하여 ◯ 정관 제17조에 따라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마땅히 3년으로 해야 합니다. ◯ 즉, 재선거의 경우는 보궐선거가 아니기에 물어볼 필요없이 3년의 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이 안건을 철회하고 정관대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3년으로 해야 합니다 ■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결의했을 때 문제점. ◯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건 자체가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것 자체가 잘못이며 이에 대한 의결 자체도 효력이 없습니다. 정히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제한하려면 정기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하고 복지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 만약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임기간으로 한다면, 재선거에 의해 선출될 이사들의 임기는 정관상 3년이므로 협회장과 이사들의 임기는 엇박자가 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재선거 당선자 이후 차기 협회장은 1년간 자신의 집행부를 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또 다시 총회를 통해 이사들의 임기도 같이 잔여임기로 줄인다는 정관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정관대로 재선거 당선자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재확인하여 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 가처분 소송 변론에서 재판부는 “채무자(치협)측이 주장하는 대로 재선거의 경우 그 임기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채무자 협회의 관행이라든지 잔임기간으로 해야 회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단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 만일 임시 총회에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결의 후, 재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임시 총회에서 정관에서 규정한 임기를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3만 회원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정관과 원칙에 맞게 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11일 선거무효소송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