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파행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정관상 성립이 가능하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치위협 중앙회는 "정관 해석일 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치위협 총회는 중앙회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회장선거 및 서치위에서 선정한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서치위 대의원 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열렸다.
이에 문경숙 회장 및 대다수 임원이 "13개 시도회 대의원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며 지회총회 진행을 거부하고 보이콧을 선언하며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총회 성립 여부 및 임원의 임기와 직무수행 기간’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복지부는 “치위협 정관 제27조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서치위 대의원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총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치위협 중앙회의 "서치위 회장 재선거를 해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주장의 명분이 상당부분 약화됐지만, 중앙회는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단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동의한다”면서도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정관 해석일 뿐, 총회의 정상적인 개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회는 “정관상 명시된 형식적인 정족수 충족이 아니라 전국 13개 시도회 대의원이 공정한 선출과정을 거쳐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재선거를 통해 서치위 회장과 대의원이 다시 선출돼야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 재차 밝혔다.
그럴걸 복지부 유권해석은 왜 받았는지...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