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선관위원장에 ‘김동기 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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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선관위원장에 ‘김동기 전 부회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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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임총 직후 임시 이사회서 선출‧선관위 구성도 일임…재선거 당선자 임기 조항 선거규정 부칙에 명시키로
김동기 신임 선관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신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에 김동기 전 부회장이 선임됐다.

3‧11 임시대의원총회로 재신임된 마경화 직무대행과 임시 집행부는 임총 직후,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관위원장 선임 ▲선관위 구성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임시 이사회에서 선임된 김동기 신임 선관위원장은, 치협 군무이사, 자재이사, 재무이사, 부회장을 지냈으며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선관위원장에게 선관위원 구성을 일임했으며, 임총 ‘촉구안’을 바탕으로 위원을 선정키로 했다.

참고로 지난 11일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각 지부 추천자 1인씩과 치과계 각 직역 및 기타 전문성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촉구안’을 결의한 바 있다.

또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된 선거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는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내용으로는 ▲인터넷 투표(PC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폰, 태블린 PC 참여 가능) ▲SMS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 ▲기표소 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임시 이사회는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임총 결의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2년)’으로 하되, 정관상 해석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거관리규정의 부칙으로 명시해 선거공고를 비롯한 일련의 재선거 절차에 적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 이사회는 회무정상화를 위해서는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전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추진 방안을 검토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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