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부활, 자율규제 기회로
상태바
의료광고 심의 부활, 자율규제 기회로
  • 김형성
  • 승인 2018.03.13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설] 김형성 논설위원

의료광고 규제가 다시 시작된다.

지난 2월 28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사전심의 일부위헌결정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의료광고심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건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3월 공표와 9월 시행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2015년 위헌결정은 사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단체에 의료광고심의를 위탁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2만2,931건이었던 것이 위헌 판결 이후 2016년 2,313건으로 십분의 일로 줄어들면서 판결이 사회적으로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봇물을 터주는 기회가 되고 말았다.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요구되는 의료광고 심의기관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이며 의료광고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까지 실시하게 되며, 이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불법광고 부분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심의보다 한층 강화된 측면도 있다.

특히 다양한 의료의 상품화 광고 전략이 심의만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모두 걸러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심의 후에도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행태를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으로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해 진다.

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은 의사를 제외한 전문 직종 위원이 각각 1명이상(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자단체의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포함할 것과 전체 위원(15~25명)의 1/3 이상이 의료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치는 작년부터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게 의료상업화의 악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직업전문성과 자율규제에 대해 강조해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엇보다 의료인이 직접 스스로의 환부를 도려내고 책임지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를 흔들어온 의료민영화, 상업화의 폐해는 의료인들 사이에는 먹튀 치과, 사무장 병원, 메뚜기 의료인, 위임진료 등 불법행위와 수가교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할 것은 그로 인한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본 국민들이었어야 했다. 그리고 그러한 치부를 도려내는 내부정화의 노력이어야했다. 

현재 의료법으로도 치협, 의협 등 직능단체는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김경일 건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협회의 처분요구는 단 2건, 치과는 0건이라고 한다. 같은 기간 면허정지가 1700건(리베이트를 제외해도 280어건)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직능단체가 자율규제에 무심하고 제 회원들 감싸기에만 애쓴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결과이다.

또한 현재 자율규제를 위해 정부는 직능단체에 시범사업을 의뢰하였으나 의사협회는 이렇다 한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전언에 따르면 치협 내부에서도 동료평가가 부담스러워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2015년 폐지되는 순간 10배의 사전신고가 사라지면서 강남역 주변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교통,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눈길 닿는 곳마다에 의료광고의 홍수와 정보의 카오스가 열려있다.

다시 돌아온 의료광고 규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거짓 정보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첫 번째 보호막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의료인, 치과의사는 제 역할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설치와 의료인 자율규제 기구를 함께 고민해야 할 적기이다. 자율규제의 실천을 광고심의로 시작해야한다. 이미 치협은 위헌 판결 전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의료광고심의를 안착시킨 경험도 있다.

지금 치협이 선거무효로 인한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다시 원칙과 합리를 바탕으로 제자리에 서면 의료인 직업전문성과 자율규제의 길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과 함께 열릴 것이다. 빨리 수습하고 의료인의 자부심을 찾자.

이 글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편집자)

 

김형성 (건치 사업국장, 본지 논설위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