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중앙 선관위 전원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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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중앙 선관위 전원 해임’ 결정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3.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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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정기이사회 열고 전원 해임 의결… “정관 위반 및 직무상 의무 위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이 지난 9일 정기이사회 결과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위협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4일 무산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관위 임춘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울시치과위생사회 대의원 임의 선출 등 정관 위반 행위 ▲총회 도중 의장 의사봉 탈취 행위 ▲총회 도중 특정 회장후보 발언기회 제공 조장해 공정성‧중립성 훼손 등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선 상기 이유 및 총회 무산으로 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선관위를 재구성해 후보자 등록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선관위 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 선임할 것이 의결됐다.

이어 치위협은 법률‧여성권익‧언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을 선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치위협은 지난해 정기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이 의결되며 부칙에 따라 이전의 윤리위원회를 해체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시도회 및 산하단체 명칭을 기존의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ㅇㅇㅇ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ㅇㅇㅇ치과위생사회’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시·도회 정기총회는 연1회 4/4분기 중 시도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도회 정기총회를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결과를 20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시도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치위협 차기 이사회는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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