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수의 세무 실무 가이드] 국세청 성실신고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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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수의 세무 실무 가이드] 국세청 성실신고 판단기준
  • 송철수
  • 승인 200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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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경영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중 하나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일 것이다. 잘했건 못했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의사로서 지켜온 개인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밝히는 성실신고도 판단 기준을 알아보기로 한다.

사업의 규모
사업장면적, 입지요건 대비 신고수입금액이 적거나, 종업원 수, 동업자 등 종사직원당 평균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불성실로 추정한다.

유명도 및 업황
방송 출연, 신문 및 전문잡지 칼럼기재 경력 및 횟수, 신문 등 언론매체 개별광고 실적,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내용 등에 비해 신고수입금액이 적은 경우 불성실로 추정한다.

수입금액 증가비율
직전연도 대비 신고수입금액 및 증가비율이 낮거나,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평균 신장률 대비 수입금액 증가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불성실로 추정한다. 통설에 따르면 5%의 수입금액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한다.

물가상승률 4%선을 고려할 때 매년 1%정도의 실질 수입증가율만을 유지해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상기 상승기조 유지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를 측정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바, 외국의 소득포착제도를 도입해 적용하는데 주로 미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적용하는 방법은, 당해연도 수입금액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모두 입력해 DB화하고 지역별, 업종별, 수입금액별로 Sorting한 다음 각 집단의 상위 20%의 평균을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와 상이한 신고내용을 불성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소득세 신고 소득율 및 소득증가율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평균 신고소득율 대비 신고 소득율이 낮은 경우, 경비지출내역, 임차료비율, 인건비비율, 재료비비율 등을 성실신고추정 사업자의 평균비율보다 과다 계상된(소득율이 낮은)경우에 불성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1년 이후 표준소득율제도(사실 치과와는 과거에도 상관없는 제도였지만)는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소득율을 맞추어 신고해야 한다고들 한다. 이 말은 건전하게 병원을 경영했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신고 소득율을 일정 이상 유지해야 불성실한 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그리고 매년 1월이나 5월 신고 전에 전년도 신고수입금액이나 소득율이 불성실하다고 추정된 경우 담당세무서에서 개별적인 안내장을 발송하는데 그 안내사항이 합리적인 지적이라면 반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낮은 경우와, 직전연도 대비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불성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보험 일반진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적었고 이는 신고수입금액 누락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급증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신고 수입금액 중 카드결제 비율이 높은 경우 오히려 현금수입누락으로 추정되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이다.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 관련 여부
최근 3년간 신고소득 합계액 대비 재산증가 과다자, 신고 소득수준에 비해 해외여행, 고급 승용차등을 유지하는 경우 불성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국세청은 TIS(국세통합시스템)를 이용하여 각 개인이 경제활동 시작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재산소유 현황(등록/취득세를 납부한) 및 개인 금융정보(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소득세,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납부실적과 비교하여 차이가 일정한도를 넘으면 조세탈루로 추정한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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