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6천’ 1인1개소법 수호 의지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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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6천’ 1인1개소법 수호 의지 헌재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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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특위, 3차 서명서·합헌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사무장병원 환수조치 철회 관련 보완입법 추진도
(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김욱 간사, 장재완 부위원장, 이상훈 위원장, 치협 최치원 부회장

“의료정의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치과인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가 오늘(19일)로서 900일을 맞이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1인1개소법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는 1인1개소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헌재에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1,638명의 서명서를 제출했다.

이날 헌재 앞에는 특위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해 장재완 부위원장 김욱 간사, 최치원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그리고 김세영 전 협회장도 동석해 특위 활동에 응원을 보냈다.

이상훈 위원장은 “900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치과의사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의를 갖고 1인시위를 이끌어 왔지만,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특위는 지난해 9월 8일에는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4만9천여 명의 서명을,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2만6천여 명의 서명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서명인원만 7만6천여 명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장재완 부위원장, 이상훈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합헌판결 촉구 탄원서와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의료체계 흔들 사무장병원 환수조치 철회…보완입법 절실

이날 특위는 헌재에 탄원서 제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헌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특히 특위에서는 최근 ‘사무장병원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진료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회하는 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장재완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조치 근거가 없다”며 “행정법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개설한 병원만 사무장병원으로 간주하고 색출해 처벌하는데, 실 소유주가 의료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정의가 사무장이 병원 운영에 개입하느냐 하는 경영형태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영 전 협회장도 “개설자가 의료인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면, 같이 대리의사를 내세워 진료하고 돈을 벌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행태까지 똑같아도 결국 실소유주만 의료인이면 합법이란 소리”라며 “이는 한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이 불일치 판결이 나면 치과의사는 치과의·병원만, 한의사는 한의원만, 의사는 의·병원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종별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가량 의료인인 간호사가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위험한 논리도 가능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간담회를 진행 중인 특위 위원 및 김세영 전협회장(왼쪽 두번째)

이에 이상훈 위원장도 “조속한 합헌 판결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무위로 끝나는 등 실제로 그들을 제어할 장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사무장병원의 개념과 정의를 확장시킨 국민건강보험법 보완 입법 개정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재선거로 치과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특위는 그와 무관하게 합헌판결이 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재선거 출마와 관련된 질문에는 선은 그었다.

아울러 특위는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올 9월 전에 1인1개소법에 대한 판결이 날 것으로 조심스러운 예상을 내놓았다.

김욱 간사는 “1인시위는 900일을 돌파했고, 헌재 판사 9인 임기가 올 9월까지라 조속한 합헌판결을 촉구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재선거로 새롭게 탄생할 신임 협회장 역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1인1개소법의 정당성과 수호의지를 헌재에 피력해 합헌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1인시위가 장기화된 만큼 시위자 모집에 어려움은 없는지 질문하자, 최치원 부회장은 “시위 일수가 길어지면서는 임원진에서 피로감을 호소한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일반 회원 중에서는 시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늘어났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헌재 앞 1인시위는 특위 이상훈 위원장과 치협 정보통신위원회 한종목 위원이 진행했다.

900일을 맞은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치협 정보통신위원회 한종목 위원이 나와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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