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민단체와 감염방지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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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민단체와 감염방지 공청회 개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5.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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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모 회장, 노인틀니급여화 및 GPD제도 등 치과계 현안 관련 소신 피력

 

(편집자 주) 취임 2기를 맞은 치협의 안성모 회장이 지난 24일 치협 회관에서 치과전문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난해 부결됐던 회비인상안이 통과됐다. 인상안 통과의 의미와 주로 어디에 사용할 지 설명해 달라.

사실 지난해 총회에서 회비인상안이 부결되면서 원활한 회무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회비인상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의원들이 회원들을 위한 협회의 회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증액된 예산은 지난번 총회에서 통과한 상근이사 2인에 대한 인건비로 우선 충당할 것이고, 나머지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계발하는 사업(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계획이다.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이처럼 협조해 준 것에 보답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사용해 나갈 것이다.

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건이 부결됐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차기 총회에 재상정할 것인가? 또한 치의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한 치협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과의사단체인 치협이 동아시아의 치과계를 선도하기 위해 매년 국제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부의 학술대회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더구나 치협에서 종합학술대회를 매년이든, 3년에 한 번이든 개최하는 문제는 대의원 총회 결의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에 매년 개최안을 상정한 것은 지난 1991년의 총회 결의사항을 풀려고 상정했던 것뿐이다.

치의학회의 종합학술대회는 치의학회장이 별도로 발표할 것이고, 치협은 우선은 내년의 종합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지난 총회에서 출석, 재석 대의원 수와 관련 논란이 있었다. 현행 치협의 대의원총회 의결방식(총회 성원시 인원을 의결정족수로 채택하는 안)이 회의법 중 가장 상위법인 국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된 생각은?

지난 총회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어느 단체나 재석이란 단어는 쓰지 않는다. 의안 심의 당시 재석인원이 출석인원인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첫째 모든 회의진행에 있어서 상위법이 되는 국회법 제111조에 명시되어 있고, 둘째 지난 집행부 때 이 문제에 대한 치협 고문변호사의 회신을 받은 바 있었고, 셋째 치협 내부적으로도 지난 2001년 4월 21일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강원지부에서 상정된 ‘출석인원을 재석인원으로 한다’는 안건이 통과되어 총회에서 종결된 이후 계속 이와 같은 원칙으로 표결처리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총회에서 그와 같은 원칙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금번 총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원칙대로 한다면 이미 통과되었을) 치협 종합학술대회의 매년 개최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치과계 화합 차원에서) 집행부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생각이다. 하지만 총회 당시 일부 대의원들의 강성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 임기 첫해 대의원총회에 가시적인 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는데, 금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조차 없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 개선안에 대한 상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치협 회장이라고 해서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었다. 양해 바란다.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한 타임스케줄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는 6-7월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그리고 현행 대의원제 보완 등을 놓고 의견수렴 차원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9-10월 회원 설문조사에 이어 12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 총회에 대의원들의 가부를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제도는 임기 중 꼭 개선할 것이다.

한시적 비급여로 묶여 있는 레진과 노인틀니 급여화 등 치협의 보험분야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해 달라.

회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한시적 비급여는 급여를 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비급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시적’이라는 말을 떼어내 버리면 비급여가 아니라 바로 급여화가 되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레진 급여화를 추진 중인데, 재정추계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치협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중에 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설득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회원들의 권익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다.

노인틀니 문제 역시 국민들의 저작권 회복은 우리 치과의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재정추계와 관련 많은 혼선이 있다고 회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나 복지부, 공단 등 대정부창구는 치과계 다른 단체가 아닌 우리 치협일 뿐이다. 적정한 진료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상(적정한 수가)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치협의 공식 입장이다.

물론 치협의 급여화 우선순위는 이들보다는 스케일링급여화가 먼저인 것은 확실하다. 전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향후 치료비 절감 효과도 큰 만큼 스케일링 급여화를 먼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재정추계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조만간 현명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으로 치과계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확보가 어느 시기보다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진척상황은?

자율징계권한 위임과 관련해서는 김춘진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는 우리 치협만이 아니라 의협과 한의협, 간협, 조산협 등이 공조해 함께 추진해 왔다. 물론 병협이나 약사회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일부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한 만큼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유시민 장관도 “전체 의료인의 뜻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어제(23일) ‘PD 수첩’에서 치과에서의 감염문제가 방영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치과의사 직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기도 한데, 대국민 홍보와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가?

많은 노력에 비해 가장 성과가 없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 특히 방송매체인 것 같다. 예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터지고 있는데, 사회가 이미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도 바로 이런 것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대국민 홍보에는 역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복지부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사회협약을 맺은 것도 바로 이런 차원의 일이었다. 하지만 성과는 그리 빨리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관련해서는 치협 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국민들과 우리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감염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생각이다.

그러나 어제 ‘PD수첩’은 한쪽면만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 처방율이 20%라는 것도 치과가 기본적으로 외과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고, 또한 치과의 환경이 미국과는 매우 다른 처지인 것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코자 복지부나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감염방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현실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낼 생각이다.

또한 일부 ‘PD수첩’의 잘못된 방영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 잘못이 분명하다면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다.

지난 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한 GPD 제도와 관련 앞으로 어떻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전문의제도는 소수정예로 추진한다는 것이 치협의 변함없는 방침이다. 이는 원칙이다. 그러나 전문의제도를 소수정예로 추진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교육기회의 박탈이라든가, 치과수련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치협에서는 GPD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고, 전문의제 시행 전인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럼에도 일부 대의원들의 이탈로 이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음달 8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에서 GPD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되었다. 이날의 토론 결과를 가지고 시도지부장회의 등 공식채널을 통해 GPD제도의 2007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GPD제도는 치과의료의 질 향상과 졸업 후 교육의 대안으로 치과의료 선진국에서도 이미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친 제도이다.

총회에서 통과된 ‘치과의사 윤리선언’은 향후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나갈 것인가?

현재 대략적인 안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각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윤리지침 속에 자율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안을 확정해 통과를 시킬 것이다. 회원들의 질을 높이고, 또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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