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집행부, H 교수 횡령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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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집행부, H 교수 횡령 문제 제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30 17:27
  •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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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009년 일부 연구비 유용 놓고 치위협 VS H 교수 공방…표절의혹까지 ‘몸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회장 후보인 H 교수를 둘러싼 의혹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월 23일, 치위협 제3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날 벌어졌다. 각 치과전문지로 『안녕하십니까 중앙회 임원을 맡았던 치과위생사입니다』란 제목으로 이메일 투서가 날아온 것.

투서 작성자는 “치위협에서 이사로 일한지 10여 년이 넘었으며, 청렴한 재무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스스로를 밝혔다. 그는 H 교수가 10여 년 전 저지른 이른바, ‘사업비 횡령’을 고발하면서, 도덕적 문제가 있는 H 교수가 치위협 회장 후보로 나온 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내용은 이렇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치위협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부터 ‘201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금’을 받아 ‘다이아몬드치아 만들기 1‧2차 사업’을 진행했고, H 교수가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그러나 2010년 보조금 지급 감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연구책임자인 H 교수의 사업비 부적정 집행이 드러나, H 교수에 대한 경고 및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본지는 H 교수와 치위협 관계자를 만나 이번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 쟁점 별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업무 미숙’이냐 ‘원칙’이냐

취재결과 사실로 확인 된 것은 아래와 같다.

▲ 치위협이 2008년과 2009년 복지부로부터 ‘다이아몬드치아만들기’ 용역을 수주. 각각 1억 원 씩의 연구비를 받음.
▲ 당시 부회장이었던 H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H 교수가 재직 중인 A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
▲ 2010년 복지부 감사 결과 부적정 집행 금액이 2008년 546,700원, 2009년 962,370원으로 드러남
▲ 사업비 정산에 있어 사업비 미사용 분을 반납하지 않음.
▲ 부적정 집행과 미사용 분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 그리고 H 교수에 대한 경고조치가 이뤄짐.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은 ‘사업비 부적정 집행’으로, 이를 H 교수 측은 ‘업무미숙’으로 치위협 측은 ‘횡령’으로 보고 있다.

연구비 사용 내역 중 2008년엔 546,700원, 2009년엔 962,370원이 영수증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치위협 관계자는 당시 자료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 목적에 맞지 않는 식비나 교통비 내역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걸 확인했다”며 “주말 등 공휴일 사용도 문제지만, 년도가 맞지 않는 이른바 ‘가라(가짜)’ 영수증이 첨부된 게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H 교수는 “주말 사용 분 중 회의날짜가 맞지 않은 게 있었던 건 사실이나, 부적정 집행이나 공금횡령이 아니라 지침이 없어 추진 항목을 잘못 기재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2008년도 그 당시엔 간이영수증이 인정됐고, 중앙회 실무 인력이 3명밖에 없어 조교들을 데리고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H 교수는 “총 환수금액이 200여 만원이 안되는 소액이고, 경고 및 환수 조치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용역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치위협 관계자는 “당시 H 교수는 자신의 소속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보고도 없이 치위협 재무파트에 돈에 대한 입출고만 지시했다”며 “금액이 문제도 아니고, 당시 치위협이 관리했던 연구비 잔액도 회수를 당했으며, 경고조치가 가벼운 단순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치위협 관계자는 당시 H 교수가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인쇄소를 이용해 교재 등을 제작한 일을 문제 삼았다. 그는 “H 교수가 치위협으로 보낸 ‘협조요청사항’을 보면, ‘매체제작 비용 우선 천만원 입금 요청’이라고만 돼 있다”면서 “동생 인쇄소를 이용할 순 있지만 어떤 사유도 명시하지 않고, 계획에 대한 보고도 없이 ‘우선 입금’하라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H 교수는 “동생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로, 당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로 매체를 제작 해 줄 수 있는 건 동생뿐이었다”라며 “이런 일이 생겨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비자금이냐, 기탁금이냐 ‘의도’ 문제인가?

이번 연구비 문제와 관련해 다른 쟁점은 ‘비자금 조성’이다.

이에 대해 H 교수는 “‘다이아몬드치아만들기’ 사업은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교육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서 “당시 치위협 재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협회를 위하는 마음에 연구 참여자들이 받아간 교육비를 다시 모아 2008년에 협회에 1천500만원의 ‘학술발전기금’이란 이름으로 기탁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막말로 사업비 1억 중 50만원 챙겨서 무슨 비자금을 조성하겠나”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또 H 교수는 “2008년부터 모 임플란트 학회와 책을 내서 1년에 480만원 씩 인세가 나오는데, 이를 같이 참여한 교수들과 나눈 게 아니라 협회 학술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며 “당시 협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강조했다.

반면 치위협 관계자는 “H 교수의 사업을 도왔다는 연구자들은 모두 H 교수가 졸업한 대학 출신이거나, 재직 중인 A 대학 출신들 뿐”이라며 “그가 제출한 협조요청사항을 보면 연구자 선정이유, 연구자의 레벨, 교육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강사료 입금’이라고만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돈을 걷어 해외여행을 갔는데,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간 것”이라며, 이 돈의 출처에 대해 협회 관계자가 추궁하자 마지못해 발전기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도 책임 있어”…“학자로서 안될 일”

이번 사태에 대해 H 교수는 “당시 사업은 치위협이 수주한, 협회 사업이었는데 내가 연구책임자란 이유로 조직이 책임져야 할 일을 내게 떠넘겨 억울한 면이 있다”며 “나는 협회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처음 해보는 사업이지만 최선을 다했고, 치과위생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윤리 강연을 다니는 연자로서, 학자로서 환수금액이 얼마인지와는 상관없이 이번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H 교수는 올 2월에 한국치위생학회와 재직 중인 A 대학으로부터 “논문 표절 의혹이 있으니 소명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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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2018-04-14 02:15:57
남을 위한 배려 좀 하십시요? 경청해야 한다고 강의도 맨날 경청이라고 주제를 정하시곤 왜 당신이야기만 합니까? 부끄럽다 이제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제발 경청 좀 해요.

누구신지 2018-04-06 15:41:36
이 바닥에서는 치위생직업윤리와 구강보건교육학으로 정평이 나있으신분이라던데..
옛 속담에 어물전망신 꼴뚜기가시킨다고 치위생을 뭘로보신건지.....자기욕심이 주변에 다 드러나 소문난걸보니 매력없습니다.정말 뉘신지 드러냅시다

일벌백계 2018-04-06 07:48:38
전지적시점의 교수가 이런일을하고도 그자리에 있다는것이 분노를 치밀게하네요..
사실만밝혀지지말고 일벌백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치과 2018-04-03 07:39:18
반대 누르시는 분이 혹시 모교수님 맞아요??

치과위생사 2018-04-03 07:37:30
반대라고 누른 분들~ 변명은 할게 없고 같은 편이니 방어는 해야겠고 깝깝하시겠어요~ 반대 누른다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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