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화로 통치 헌소 문제 해결할 것"
상태바
치협 "대화로 통치 헌소 문제 해결할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4.03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소대응특위, 지난달 29일 초도회의 개최…청구인 대화 시도·대응 법률팀 구성 논의
치협 통합치의학과경과조치헌소대응특별위원회 초도회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헌소 철회를 위해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와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치협 통합치의학과경과조치헌소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특위)는 지난달 29일 강남 인근에서 초도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철민 위원장과 조성욱 간사,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기덕 병원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전 학술이사, 김재호 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는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 헌소 추진배경과 경과를 점검하고, 보존학회를 필두로 헌소 청구인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들은 청구인들을 만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가,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청구인 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단 계획이다.

정철민 위원장은 "회의 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고민한 결과 보존학회를 비롯한 청구인들이 헌소를 철회하도록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소통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만약을 대비해 최고의 법률팀을 구성해, 특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생각"이라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흔들림 없이 시험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철민 위원장(오른쪽)

조성욱 간사도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참여인원이 2천여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그 혼란은 가늠키 어려울 것"이라며 "헌소 청구인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허용 가능 범위를 고려해 전문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헌소를 취하토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보건복지부와 헌소 관련 논의는 물론, 법률전문가가 중심이 된 법률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5일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치과대학병원 전공의, 일반 국민 등 437명은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의 현행 300시간의 연수실무교육만으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소송 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