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치위 회장 자격 박탈 의결
상태바
치위협, 서치위 회장 자격 박탈 의결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4.13 14: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위협, 지난 6일 이사회서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 의결…이의신청 종료 후 효력 발생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지난 6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참고로 치위협 이사회는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오보경 회장 및 임원 3명을 ▲회칙 및 관계규정 위반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협회 비방 내용 보도 및 게시에 따른 협회 명예 실추 ▲정관 및 관계규정과 윤리강령 위반 등에 따라 윤리위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치위협 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역시 ▲총회장 의사봉 탈취로 의사진행 방해 ▲총회장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발언기회 제공 조장 ▲서치위 대의원 임의 선출에 따른 정관 위반 ▲보도자료 및 결의문 발표로 중앙회의 명예훼손 및 선거의 공정성·중립성 훼손 등으로 윤리위 징계가 청구됐다.

이에 법률, 여성권익, 언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발족돼 지난달 9일과 27일 징계심의가 진행됐다.

서치위 관련자 징계 및 신임 선관위 구성 의결

윤리위는 5차례의 자체 회의와 당사자들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서면 소명기회 제공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서치위 오보경 회장 회장자격 박탈 ▲중앙회 전 선거위원장 회원자격 3년 정지 ▲서치위 임원 3명 회원자격 정지 1년 또는 2년 등의 징계 의견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이사회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선관위 5명에 대한 선임안도 의결했다.

이사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대학 출신의 인사 및 재선거의 신속성을 위해 수도권 소재자를 위주로 선관위를 구성했으며 위원장 선출 등 신임 선관위 구성이 완료된 후에 협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개시한단 방침이다.

치위협 이사회는 “서치위 부정선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조속히 재선거를 치르고, 의료법 개정 등 중요한 사업이 차질없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선 협회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 상반기 연석회의 및 임원 연수회 일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제40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18회 치과위생사의 날 등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논의 끝에 종합학술대회는 9월에 하루만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됐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선 최근 불거진 일부 치위생(학)과 교수에 대한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학술지에 해당 논문을 다룬 한국치위생학회 측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사실 확인을 촉구하기로 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2018-04-17 20:20:15
젊은 치과위생사 중에서 문경숙 선생님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본인 자리 유지하려는데 안간힘 쓰시는 모습 존경을 표합니다. 치과위생사의 이름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것에 욕심을 버려주세요. 제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왜 남에탓만 하시나요. 이런 사태를 일으켜서도 그 자리를 유지하려는 탐욕. 너무나 어린 후배로써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