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약제비 상승을 부추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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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약제비 상승을 부추길까?
  • 편집국
  • 승인 200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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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한 한미 FTA협상을 진단한다]①
최근 한미 FTA와 관련된 토론회에 나와서 발표하는 정부 관료나 정부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내용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가스, 수도나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공공적 분야는 의제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미국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도 있다. 한미 FTA와 약제비의 상승은 무관하며 약제비를 적정화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한미 FTA와 상관없다는 것이다. 유시민 장관의 이야기이다.

정부 관료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한미 FTA로 우리의 공공분야는 다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약제비는 한미 FTA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의 관리하에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연 그럴까?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 한미 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미국 제약업계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에 영향을 가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미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시정을 요구했던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재정립(미국의 약 가격이 낮게 평가되고있다면서), 약가결정 과정에 제약회사의 참여보장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될 경우 지금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의 가격은 지금보다 상승한다. 그러면 보험재정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지금도 매년 약제비가 15% 상승하면서 OECD 국가 중 약제비 증가율이 높으면서 건강보장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미국식으로의 타결은 약제비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나 정부 발표 어디에도 보험약가제도는 의제대상이 아니라고 나온 주장이나 문건은 하나도 없다.

의약품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의약품 특허'이다.

미국은 의약품 특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여서 특허의약품의 가격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의약품 특허에 관한한 자기나라 기준을 관철시켰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은 트립스 협정보다 더 강화된 특허기간의 연장과 식약청이 의약품 허가를 낼 때 특허와 연계해서 제너릭 약물이 원개발사의 특허를 침해안하였는지 할 것과 강제실시를 할 때 그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등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립스 협정보다 더욱 강화된 요건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하는 식약청이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 특허침해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도 의약품 특허문제로 여러가지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제너릭사가 승소하였거나 특허자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의약품에는 물질특허(의약품 성분에 관한 특허), 제법 특허(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 등이 있는데 원개발사가 특허 연장을 목적으로 무리한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특허조항을 인정하여 국내 제너릭 회사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미국처럼 여러가지 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늘어난다면 분명 의약품에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직접 비용이든 보험료 상승에 의한 부담이든 간에)

미국과 한국은 보건의료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이 전개되어야 한다.

미국은 전국민 공보험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의약품의 상품화가 강한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단일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가격과 보건의료서비스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 정부는 과연 알고 있을까?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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