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재선거 당선인 임기 '잔여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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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재선거 당선인 임기 '잔여임기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4.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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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사회 열고 정관개정안 등 총회 상정안 의결…아태치과의사연맹 재가입 및 2019년 총회 개최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 2017회계년도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협회)은 지난 17일 2017 회계년도 4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안으로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안을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정관개정 상정안으로는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 ▲이사 3인 증원 ▲대의원총회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기존 군무위원회 명칭을 공공·군무위원회로 변경 및 임무 추가 ▲학술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이다.

또 3건의 일반의안을 의결했는데,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을 협회장에 위임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설치 ▲적립금회계 5억원의 법무비용별도회계로 이관 등이다.

아울러 오는 이사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할 201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최종 검토했으며, 서울․충남․전남․경북지부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로부터 상정된 회칙 개정의 건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 및 제출자료 미비에 대한 재상정을 포함한 개정의결을 진행했다.

현안 대응 위한 각종 특위 구성 완료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대응 특별위원회가 인원 구성 완료에 대해 보고 했다.

위원장에는 정철민 전 감사(경희 79), 간사에는 조성욱 법제이사(단국 86), 위원으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김기덕 병원장(연세 88)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김재호 부회장(서울 92) ▲서치 김덕 전 학술이사(경희 91)▲양승욱 변호사 (서울 95) ▲이재윤 홍보이사(조선 97)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전성원 부회장(서울 90) 등 총 8명이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복 급여화 대책 TF(이하 TF) 위원 구성 에 대한 보고 및 1차 회의결과 보고도 이어졌다.

참고로 이번 TF는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인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마경화 협회장직무대행 및 상근보험 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 ▲서치 최대영 부회장 ▲서치 강호덕 보험이사 ▲서치 정기홍 보험이사 ▲인천시치과의사회 송창규 보험이사 ▲경치 김영훈 부회장 ▲경치 전철완 보험이사 ▲대한치과보존학회 최경규 부회장 ▲김선영 학술실행이사 ▲대한소아치과학회 최성철 보험이사 ▲이현헌 이사 등 총 12명이다.

이어 오는 5월 31일 계약체결 완료가 예정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관련 수가협상단 구성도 보고됐다. 수가협상단 대표에는 마경화 상근보험 부회장이, 협상위원에는 협회 김수진 보험이사, 서치 최대영 부회장, 경치 김영훈 보험부회장이 선임됐다.

또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치열교정 치료 관련 공정거래 규약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회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를 발족하고, 조성욱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17회계년도 정기이사회

치협, 17년만 국제대회 추진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이하 APDF/APRO)에 재가입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과거 APDF/APRO가 세계치과의사연맹(이하 FDI)와 회원국별 투표권 수 산정기준, 사무총장의 무제한 연임 가능 등 정관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006년 한국을 필두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치과의사협회가 함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로 인해 4개국 치과의사협회 모두 공동탈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APDF/APRO는 지난 2015년 FDI가 FDI 정관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APDF/APRO의 지역기구로서의 자격을 회수하겠다는 압력과 동시에 공동탈퇴한 4개국이 새로운 아·태지역기구 설립을 추진하자 APDF/APRO는 지난 2017년 1월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협회는 APDF/APRO의 정관상 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재가입을 통해 APDF/APRO가 더욱 투명한 기구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 재가입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협회는 오는 2019년도 APDF/APRO 총회를 유치키로 결정했으며, 내달 마닐라에서 열리는 APDF/APRO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재가입을 확정하고, 2019년 총회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전체 치과계의 큰 행사인 만큼 지부, 학회, 치과업체를 포함한 모든 치과계와 함께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내달 18일 일본치과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한일 치의학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포럼 등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FDI 보수교육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5명의 연자파견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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