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당장 VS 시기상조”
상태바
자율징계권,“당장 VS 시기상조”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6.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징계권 소관 여부놓고 열띤 토론

 

▲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자율징계권에 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각 직역간의 불협화음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각 보건의료단체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한 목소리로 똘똘 뭉친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6개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보건의료단체의 권한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자율징계권’ 소관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8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들 단체들은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해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징계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 정부의 의료정책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무수한 규제를 통해 보건의료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자율성을 억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보건의료인을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율징계권 확보 등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 주제발표를 진행한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

그러나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는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아직 단체들이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만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단체에서 자율징계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위 구성과 내용을 의협 윤리위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변협은 판․검사와 변호사, 법대 교수로 구성된 데 비해 의협은 특별한 자격 언급이 없는 의사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계 내용도 선거권 제한 등의 있으나마나한 수준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어 자율징계권 소관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의협 정지태 법제이사,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이상 발표순)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즉각도입’과 ‘시기상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예상대로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와 의협 정지태 법제이사,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등 의약단체들은 즉각적인 수용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의협 정지태 법제이사는 “회원의 윤리문제 다루는 윤리위원회와 회원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술위원회는 전문직 단체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며 “자체적인 징계규정이 있기는 하나 법적인 뒷받침 미비로 인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제발표를 진행한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도 “의료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징계권 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신 이사는 “의료법에 면허취소 사유를 ‘3회 이상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때’로 돼 있는데, 의료인으로 활동하는 전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면허취소 사유’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약사감시 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위법 행위자 적발과 처분이 어려운 현실을 들면서 “관의 감시력 투입을 민간의 자율적 관리능력으로 대체해 행정 효율화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라며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등 외부인사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보건의료단체 자율징계권에 찬성하면서도 부족한 지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다소 신중한 의견을 펼쳤다.

김철중 기자는 “의료인의 면허요건을 강화하고 면허 갱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의료인의 윤리의식 강화 및 의협 윤리위의 좀 더 엄격한 기준과 구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자율징계권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법률을 위반한 의사를 단체가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마땅히 공권력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임팀장은 “전문직 수행능력 부족이나, 법적 처벌이 애매한 보건의료인의 도덕, 윤리적 문제들은 자율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출된 여러 의견을 수렴, 보완해 이달 안으로 ‘자율징계권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