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건’ 전문의제 놓고 직역별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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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건’ 전문의제 놓고 직역별 줄소송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5.04 17:3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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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전공의‧치대생‧기수련자까지 잇따라 ‘헌법소원 제기’…다수개방안 불안정성 우려 고스란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

많은 우려 속에서 다수개방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놓고, 각 직역에서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5일 대한치과보존학회(이하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한 437명의 치과대학 재학생, 전공의 및 교수들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등 제반 법규정이 ‘300시간; 교육만으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건은 지난 1월 9일 정식으로 헌법재판소로 이관돼 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3월 20일에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을 꾸려, 소송의 주축이 되는 보존학회 측과 만나 대화를 통해 헌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14일엔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했다’는 치과의사 정 모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0일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정 모 씨는 지난 1월 11일에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치협에 자격검증을 신청했으나 ‘7년 미만 임상경력자’라는 이유로 응시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는 치과병원 등에서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치과의사에게 적용되는 ‘전속지도전문의 경과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에는 ‘해외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 시험 부여’를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제1의2호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헌법소원 청구인에 대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과거 의료법 제77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대리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27일에 제기된 '해외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부여' 관련 헌법소원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전양호 위원은 잇따른 헌법소원은 치협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일어났으며, 향후에도 직역 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대위를 비롯해 치과계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신설과 경과조치의 적용은 법적, 제도적으로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해 왔다”며 “그러나 치협은 교수와 임의수련자들에게는 경과규정을, 미수련자들에게 통합치의학과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식으로 다수개방안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전문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은 교수와 임의수련자 뿐이며, 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전문의 취득을 위해, 혹은 전문의 취득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설사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치의학과를 흠집 내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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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새끼 2018-05-08 22:50:51
진실을파해치면 한쪽 예기만 한다고 하는 너는 무뇌?
치신보는 진실을 숨기고 집행부 나팔수만하는 것도 모르는 넘
한쪽은 아예 진실을 왜곡하는데
그런 생각도 못하는 당신은
머리가 한쪽만 있는건지

언론인데 2018-05-08 15:33:40
어차피 항상 한쪽 이야기만 듣는 치신보가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여기서도 한쪽 이야기만 들어야죠. 그래야 균형도 맞고 공평하지 않을까요?

명색이 2018-05-08 15:16:54
그래도 언론인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려고 애써야하지 않나요? 어째 항상 한쪽 얘기만..

선거인 2018-05-07 14:29:09
5월8일은반대투표하는날
일반의들이여 김철수를 심판하자

50대치과의사 2018-05-07 10:09:26
김철수후보는 일반의들의 생존을 보호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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